국민연금·건강보험가입자 소득조사

2003.06.30 00:00:00

소득축소 확실때만 국세청에 협조요청


국민연금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조사파악권을 부여하는 문제로 논란이 됐던 국민연금법중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이 명확한 소득 축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에 한해 국세청에 통보토록 수정돼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종전안은 국민연금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월소득액을 허위로 신고하거나 축소 신고할 경우 공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청장에게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소득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제101조의4 신설, 국민건강보험법중개정법률안 제82조2 신설)토록 하고, 국세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득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당초 이 안은 두 법에 세무조사요구 근거를 신설할 시  적정하고 공평한 과세의 실현을 위해 세무조사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최후수단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국세기본법 제81조3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원칙에 반하는 문제를 안고 있어 공단이 이를 남용 등 악용할 소지가 있어 논란 끝에 공단이 명확한 소득 축소가 있다고 판단될 때 소득 축소자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국세청은 이를 다시 확인작업을 통해 소득 축소가 있다고 판단될 때 세무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공단에 통보토록 수정안을 마련해 법사위에 넘겼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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