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硏 회계기준적용 의견서 공포

2003.07.10 00:00:00

질의회신 준하는 효력…의견서 우선 적용


유형자산복구비용 회계처리 복구충당부채는 별도표기
지분법적용 투자유가증권 他유가증권과 구분 기록


새 회계기준의 업종별 회계처리과목에 대한 각 계정별 적용방법이 명확해진다.

한국회계연구원(원장·정기영)은 '지난달 30일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내지 제10호 제정에 따른 업종별 회계처리준칙의 적용절차와 관련해 질의회신과 같은 효력을 지닌 회계기준적용의견서를 공포했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회계기준 적용 의견서는 업종별 회계처리준칙과 관련, 각 기준서별로 쟁점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의견서에 따르면 대차대조표에 반영하는 기준서 제3호인 '무형자산'의 계정과목은 신설하거나 통합할 수 있으며, 해당 과목의 취득원가에서 상각누계액 및 감액손실누계액을 직접 차감해 표시하거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에 따라 ▶업종의 특성 등을 반영해 신설하거나 통합할 수 있으며 ▶해당 과목의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과 감액손실 누계액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해야 하고 ▶기준서 적용일이후에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복구비용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복구충당부채는 별도로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기준서 제6호 '대차대조표일 후 발생한 사건'에 의해 ▶현행 별지서식에 의한 대차대조표상의 '차기이월이익잉여금'(또는 차기이월결손금)을 '처분전이익잉여금'(또는 처리전결손금)의 명칭으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의 '처분전이익잉여금'과 동일하게 표시해야 하고 ▶현금배당으로 처분예정인 금액은 미지급배당금으로 기록하지 않으며 ▶주식으로 배당예정인 금액은 미교부주식배당금으로 표시하지 않도록 했다.

또 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에 따라 기존의 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유동자산)과 ▶매도가능증권(유동자산 또는 투자자산) ▶만기보유증권(유동자산 또는 투자자산)의 과목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 경우 단기매매증권을 단기투자자산 등의 과목으로, 매도가능증권과 만기보유증권은 그 성격에 따라 단기투자자산 또는 장기투자증권 등의 과목으로 통합해 표시할 수 있다. 지분법을 적용하는 투자유가증권은 다른 유가증권과 구분 기록하며 지분법 적용투자주식 등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에 따라 기준서 적용일이후에 발행한 전환증권에 대해서는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 대가를 별도로 표시해 기타자본잉여금으로 기록해야 하고, 전환권 조정 또는 신주인수권 조정은 사채액면가액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 사채상환 할증금은 당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액면가액에 부가하는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기준서 제10호 '재고자산'에 따라 해당 과목은 통합할 수 있고,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해당 재고자산의 차감계정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손익계산서의 업종별 회계처리 준칙에 반영해야 하는 규정인 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은 기준서 적용일이후에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한 복구비용의 회계처리와 관련해 복구충당 부채 전입액, 복구공사  손실, 복구공사 이익은 별도로 표시한다.

또 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에 따라 기존의 유가증권 처분손익, 투자유가증권 처분손익, 유가증권평가 손익, 투자유가증권감액 손실,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 환입은 ▶단기투자자산(또는 단기매매증권 등)처분손익 ▶장기투자증권(또는 매도가능증권 등)처분손익 ▶단기매매증권 평가손익 ▶장기투자증권 감액손실 ▶장기투자증권감액손실 환입 등의 과목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준서 제10호 '재고자산'에 따라 재고자산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재고자산 평가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서 차감하도록 했다.

회계연구원 관계자는 "회계기준적용 의견서는 한국회계연구원의 질의회신에 준하는 효력을 갖고, 과거의 질의회신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 회계기준적용 의견서를 우선 적용하게 된다"며 "이 의견서는 지난달 30일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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