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구원 질의회신받기 "어렵네…"

2003.07.14 00:00:00

외부감사인 검토의견서 첨부 요구등


최근 실무적으로 회계상 궁금한 점이 있어 회계연구원에 질의하려던 A 某씨는 복잡한 질의방법으로 인해 이를 포기하고 말았다. 왜냐하면 간단한 본인의 인적사항이 있으면 가능할 줄 알았던 질의가 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인이 검토한 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의 글들이 한국회계연구원(원장·정기영)의 게시판에 심심치 않게 올라오고 있다. 이는 회계연구원의 질의회신제도가 외부감사인이 검토한 첨부자료를 요구하는 등 지나친 형식에 얽매여 있어 실무적으로 궁금증을 갖고 있는 기업체의 일반 회계담당자로부터 외면받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것.

질의회신에 대한 개선을 요구한 K某씨는 "질의자의 소속회사 또는 성명·주민번호 등만 있으면 질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다"며 "그러나 외부감사인의 검토 등을 첨부하는 형식은 추가적인 회계사의 검토비용이 필요해 선뜻 질의를 할 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대부분 이곳에 질의를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회계지식을 갖춘 사람들이고, 질의할 사안에 대해서는 기업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끝에 이같은 조치를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을 첨부함으로써 과도한 비용이 소요돼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회계연구원은 '공식적인 질의회신업무에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고, 질의자가 먼저 사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 해결이 안될 경우에만 연구원에 질의하는 것을 취지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기본적인 형식요구는 질의자가 사전 검토없이 질의를 남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회계연구원의 제도취지에 대한 설명과 별개로 대부분의 기업 회계담당자들은 '정작 실무적으로 필요하고 답변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회계기준 제정기관인 연구원에게 질의를 할 수 없는 것은 문제'라며 '회계연구원의 문턱을 낮춰 기업 실무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주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회계연구원은 질의회신을 위해서는 기업의 질의인 경우 외부감사인의 검토의견을, 회계법인의 질의인 경우 내부심리실 및 담당 이사공인회계사의 의견을 포함할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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