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특성별 분리 '비례연금제' 도입해야"

2003.07.24 00:00:00

전병목 KIPF연구위원, 연금 공평혜택위해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근로자는 세금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에서도 소득을 축소 신고하는 자영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제도가 재정 안정성과 형평성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병목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은 조세연구원에서 발행하는 재정포럼 7월호에 발표한 '국민연금제도의 가입자간 형평성 제고방안-가입자유형에 따른 제도 분리를 중심으로'를 통해 소득파악률이 임금근로자에 비해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자영업자 중심의 종합소득세 납세자 규모는 2001년 381만명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중 현재 기여금을 납부하고 있는 570만명의 6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파악률은 79.9%로 20.3%의 소득을 축소해 기여 대비 21%(1.12배)의 초과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영업자 등이 가입한 지역 가입자의 평균소득은 96만원인데 비해 근로자 등이 가입한 사업장 가입자의 평균소득은 160.8만원으로 소득대체율 45.1%에 수익비 0.93배로 기여 금액보다 연금 혜택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목 연구위원은 지역 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로 분리할 경우 사업장 가입자는 소득파악률이 낮은 지역 가입자가 배제됨에 따라 수익비는 개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0.15∼0.28 상승해 실질 연금혜택을 증가시키며, 지역 가입자는 소득 축소 신고로 인한 추가적인 혜택이 제거돼 수입비는 현재보다 0.15∼0.29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정지출을 오는 2050년까지 연간 4.6∼4.9% 감소시켜 재정수지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례연금제도를 가입자 특성에 따라 분리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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