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트롤]회계법인 컨설팅부담 부실감사로 이어져

2003.07.24 00:00:00


◆…현대건설에 대한 부실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삼일회계법인에 대한 문제(본지 7월10일자 3면 이슈 '눈가리고 아웅 감사 자행'참조)가 지난 20일 저녁 9시45분 'MBC 시사매거진 2580'에 집중 방송돼 눈길.

참여연대는 최근 현대건설은 지난 2000년 유동성 위기에 직면, 2000회계년도 감사보고서에 2조4천116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낸 바 있으며, 2001.5월말 영화회계법인에 의한 실사 결과 2000년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총 3천855억원의 수정사항이 발견되는 등 현대건설이 2000회계년도 이전에 제출한 재무제표에 대한 신뢰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

또한 현대건설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삼일회계법인은 공사도급금액 기재 누락과 조서파기 흔적이 있고, 특히 현대건설의 해외지점 차입금과 관련해 해외은행으로부터 총 139개의 은행조회서를 입수해 감사조서에 첨부했으나 그중 감사절차상 유효한 은행조서는 14개뿐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이같은 삼일회계법인의 부실감사가 결국 2000년 유동성 위기의 배경이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경력 6년차인 한 회계사는 "한 회계법인이 감사를 2∼3년간만 맡으면, 공정한 감사는 사실상 어려워진다"며, "많게는 40억∼50억원 하는 컨설팅업무에 대한 부담이 결국 부실감사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이라고 설명.

또다른 회계사 역시 "한 업체에 대해 수년간 회계감사를 하는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올바른 감사를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이같이 현대건설에 대한 부실감사에 대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삼일회계법인측은 "참여연대에서 지적한 모든 부분에 대해 적정한 감사를 했고, 그에 대한 반론자료를 갖고 있으나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답변.

한편 현재 국회 재경위는 21일 오전 감사수임을 6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정부안)을 상정해 22일과 23일 양일간 법안소위를 열어 검토할 예정인데, 감사위원회 전원동의를 통해 6년이상으로 수임기간을 연장하는 예외조항은 삭제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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