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기업 6년이상 연속 감사수임금지 예외조항

2003.07.28 00:00:00

"외부감사인교체 취지에 역행" 지적


재정경제부가 지난 21일 국회 재경위에 상정한 상장법인이나 코스닥등록 법인에 대해 동일회계법인이 6년이상 감사를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중개정안 중 감사인선임위원회의 동의가 있거나 마지막 6년차에 공동감사를 받는 경우 및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 등 신설조항(안 제3조 안 부칙 제2조)이 너무 광범위한 예외조항이어서 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오는 2006년부터 시행키로 하고, 공포 예상일로부터 2년이상 유예기간을 두되 연속기간의 산정시 2006년이전의 기간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재경위 김문희 수석전문위원은 "동일 회계법인에 의한 장기감사는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감사인과 피감사회사간의 유착 가능성이 높아 회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하시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며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의 교체를 의무화하는 것은 회계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나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전원동의가 있을 경우 연속감사의 예외조항을 허용한 것은 감사인선임위원회의 독립성이나 운영실태를 감안할 때 개정안의 의무적 교체조항의 실효성을 크게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인선임위원회가 3년에 한번 소집되는 비상설기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승인요건을 엄격히 한다 하더라도 감사인선임위원회의 동의절차가 요식행위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6개 사업연도 마지막 해 공동감사를 실시할 경우 연속감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소규모 회계법인과 담합이나 기존 회계법인의 분사 등의 방법을 이용, 규제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시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임의규정은 입법사항의 예측 가능성이나 탄력적 정책조정의 필요성의 견지에서 위임의 불가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삭제하고 외국기업의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참여연대 역시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전원동의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6년이상 감사수임을 연장하도록 하는 개정안은 너무 광범위한 조항으로 외부감사인 교체 의무화 취지를 무색케하는 만큼 예외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2003.3월 현재 상장·등록법인 중 248개 회사를 표본조사한 결과 동일 회계법인이 10년이상 장기감사를 하는 경우는 전체의 17%인 43개사, 5년이상 연속감사 수감법인이 48%인 119개사로 상당수 법인이 장기간 동일 회계법인으로부터 연속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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