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컨설팅업무 규제 시급하다"

2003.08.04 00:00:00

"비감사업무 제한 정부안 실효성 적다" 지적


회계법인들이 본업인 감사보다는 수입이 많은 컨설팅 업무에 주력, 회계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어 비감사 업무를 대폭 제한하는 공인회계사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와 함께 비감사 업무의 대폭적인 제한이 이뤄지더라도 편법적 分社나 관계 회계법인간 나눠먹기식 수임을 하게 되면, 이 법이 시행되더라도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회 재경위(위원장·나오연)의 김문희 수석전문위원은 최근 정부가 국회 재경위에 제출한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안 중 안 제21조제2항 및 제33조제2항의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이 특정 기업과 감사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동안에는 감사업무 외에 재무제표 작성 등 당해 기업과 이해 상충의 가능성이 높은 업무는 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설 조항이 공인회계사의 피감사회사에 대한 비감사 업무를 전반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회계 감사의 대상이 되거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일부 업무만을 제한하고 있어 비감사 업무의 수행에 따른 이해 상충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 나라의 경우 2001년 회계법인의 수입 중 감사 보수의 비중은 43.1%인 반면, 컨설팅 업무의 비중이 48.6%에 달하는 등 회계법인의 수익 구조에 있어 회계감사 업무보다는 컨설팅 등 비감사 업무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비감사 업무의 수행에 따른 회계 감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회계 감사를 컨설팅 등 비감사 업무의 수주를 위한 염가 상품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 감사 업무와 비감사 업무간 주종이 역전되고 회계 감사의 독립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는 미국처럼 대통령이 정하는 업무 외에 개정안의 제한업무인 회계기록의 재무제표 작성,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재무정보체제의 구축 또는 운영, 그밖의 재무제표 감사 또는 증명업무와 이해 상충의 소지가 있는 일체의 비감사 업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국내 상위 10대 회계법인의 비감사 보수현황(사업연도 2002.4.1∼2003.4.1)을 보면 삼일 64.30%, 안진 53.85%, 영화 51.94%, 삼정 36.59%, 안건 23.99%, 하나 60.93%, 대주 52.64%, 신한 33.20%, 삼덕 26.33%, 신우 61.72% 등이다.

또한 편법적 分社 등을 통한 비감사 업무와 감사 업무의 나눠먹기식 편법 운영과 관련, D회계법인의 한 회계사는 "회계법인들이 수임료가 낮고, 책임성이 강한 감사 업무보다는 수익이 높고 안정성이 있는 컨설팅 업무에 매력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비감사 업무를 제한하더라도 편법 分社나 친분이 있는 회계법인간 나눠먹기식으로 법을 이용한다면 당초 법 취지 목적을 이루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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