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재무제표 계정과목 거래 적절히 반영돼야

2003.08.07 00:00:00

회계연구원


앞으로 중간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는 누적중간기간을 기준으로 측정된 금액으로부터 역산해 표시해야 하고, 계정 과목도 중간기간의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 등을 적절히 반영해야 한다.

또 새 기준서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에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할 의무가 없었던 기업은 직전 회계 연도의 동일 기간의 손익계산서를 비교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주석사항을 반드시 중간재무제표에 기재할 필요가 없게 됐다.

한국회계연구원(원장·정기영)은 최근 중간재무제표의 표시방법 및 주석기재사항을 정하는 회계기준 적용의견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의견서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서 제2호인 '중간재무제표'는 '중간재무제표의 작성을 위한 측정은 누적중간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연차재무제표의 결과는 중간재무제표의 작성 빈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중간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금액은 누적중간기간을 기준으로 측정된 금액으로부터 역산해 표시된다.

또 이 경우 표시되는 금액에 대해 사용되는 계정 과목은 중간기간의 경제적 사건이나 거래 등을 적절히 반영토록 했다.

이와 함께 중간기간 및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와 비교 표시하게 되는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 손익계산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동일기간에 대한 손익계산서의 비교표시 의무가 없다.

그러나 중간재무제표의 손익계산서는 누적중간기간 및 그 직전 누적중간기간을 대상으로 손익계산서가 작성된 경우 역산의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중간기간을 대상으로 하는 손익계산서가 작성됐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비교 표시해야 한다.

아울러 연차재무제표에 기재할 것으로 요구되는 주석사항은 모두가 중간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는 없어 그 주석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장희복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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