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A연수비용 재경부가 지원해야"

2003.08.11 00:00:00

김문희 국회 재경위 수석전문위원 지적


미지정 수습회계사의 연수 지원예산을 금융감독원이 지원하는 현행 제도는 법체계상 맞지 않아 공인회계사 시험의 주관 부서인 재정경제부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정경제부와 직접 연관이 없는 금융감독원에 시험의 시행을 위탁하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김문희 국회 재경위 수석전문위원은 재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안 중 수습 공인회계사의 연수비용에 대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사법연수원의 국비 부담 연수제도를 감안할 때, 공인회계사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할 필요는 있으나 개정안의 규정형식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금융감독원 예산 사용근거로는 법체계상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 2001년 1천여명 수준으로 합격자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미지정자가 늘어 수습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개정안 역시 본질적 제도개선이라기 보다는 합격자 수의 증가에 따른 실무수습기관 확보 등 후속체계는 마련하지 않고, 정책시행에 대한 부담만을 완화시키려는 성격이 강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정안은 공인회계사회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미지정자에 대한 실무수습에 대해 예산지원 근거를 신설했으며, 올해는 금융감독원 2억2천300만원, 한국공인회계사회 9천500만원 등 총 3억1천800만원을 책정했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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