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해운 부실감사 삼일회계법인 경고

2003.09.01 00:00:00

금감원 파생상품거래 결제자금등 회계처리 누락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실은 SK해운(주)의 회계감사를 하면서 부실감사를 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추가적인 부실감사 항목이 발견돼 조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 회사에 대해 3년동안 감사를 못하도록 감사인 지정 3년 조치를 내리는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과 담당 공인회계사에게 직무연수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삼일회계법인은 감사보수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배상공동기금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추가 적립해야 한다.

또 금융감독원은 삼일회계법인이 감사를 하면서 관계회사에 대한 어음용지 대여사실 주석을 기재하지 않고, 차입금과 파생상품거래 손실 등 누락 및 차입금과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실채권을 상계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이 사실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통보해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 기존 내린 조치의 변경을 요구함에 따라 조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삼일은 SK해운(주)의 2001.12월 결산기 회계감사를 하면서 지난 '97년부터 '98년까지 거래협력업체에 2천910억원을 대여해 주고, 2000∼2001년 SK글로벌(주)로부터 이 대여금을 상환받으면서 어음용지를 SK글로벌(주)에 대여했으나 이 사실 및 이로 인한 우발채무의 발생 가능성 등을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또한 파생상품거래의 결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업어음 1천554억원을 발행했으나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누락시켰다.

이와 함께 SK해운(주)가 600억원의 기업어음 6매를 발행, 이를 차입금 대신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실채권이 상환된 것처럼 회계처리함으로써 차입금을 누락시켰으며,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금대여 및 회수거래의 내용을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기재하지 않았는데도, 감사인 역시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실채권을 상계시켰다. SK해운(주)는 특히 금융기관으로부터 감사인 회신용 금융거래조회서를 직접 회수해 기재 내용을 수정한 후 감사인에게 제출했으며, 2001회계연도 단기차입금 누락과 관련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불응하고 외부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SK해운(주) 대표이사인 이승권 사장과 담당 임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해임권고와 유가증권 발행을 1년동안 못하도록 했으며 이 회사에 대해 3년동안 감사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SK해운(주)는 앞으로 3년동안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지 못하며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게 된다.

증선위는 "SK해운이 2001회계연도에 자기자본이 1천165억원인데도 3천229억원으로 부풀렸으며, 당기순이익도 2천237억원의 적자인 것을 대폭 줄여 173억원 적자로 축소하는 등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적발됨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외부감사인을 자율적으로 선임하지 못하며 증권선물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강제로 지정하게 된다.


채흥기 기자 info@taxtimes.co.kr
- Copyrights ⓒ 디지털세정신문 & taxtime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발행처: (주)한국세정신문사 ㅣ 주소: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17안길 11 (서교동, 디.에스 빌딩 3층) 제호:한국세정신문 │ 등록번호: 서울,아00096 등록(발행)일:2005년 10월 28일 │ 발행인: 박화수 │ 편집인: 오상민 한국세정신문 전화: 02-338-3344 │ 팩스: 02-338-3343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화수 Copyright ⓒ 한국세정신문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