納稅聯, "법인세 1國2稅率 안될말"

2003.10.13 00:00:00

특정지역 조세피난처화·지역주의 조장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이필우)는 지난 6일 건교부·재경부 장관에게 최근 입법예고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개정법률(안) 중 제65조제1항의 내용을 삭제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배경에는 ▶특정지역의 조세피난처화 ▶명분없는 투자 촉진책 ▶지역주의 조장 등을 이유로 꼽았다.

이필우 회장은 이 법률안에 대해 "지역에 따라 법인세율을 1국 2세율 체제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개정 법률안은 지역에 따라 모든 법인에 대해 무차별 적용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특정지역에 별도의 법인세율 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는 제주도에 많은 투자를 촉진키 위한 것이지만 투자없이 법인세 경감만을 노린 법인이 조세피난처로 활용할 수 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연합회측은 개정법안이 통과되면 OECD나 WTO의 강력한 규제로 실현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만약에 실현되더라도 국제적으로 득보다 실이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이 회장은 "조세특례를 인정하는 현행 법률로도 충분하다"며 "하지만 굳이 통과된다면 실질적으로 투자하는 외국기업이나 특정대상에 대한 조세특례는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1국2체제라는 특성으로 인해 홍콩에서 별도의 세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 본토에서는 국세의 세율을 지역에 따라 별도 세율체제로 운영하고 있지 않다.


장홍일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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