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세무대리행위 단호 척결

2004.08.26 00:00:00

부산세무사회, 자체 정화활동 강력 추진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송철우)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행위나 이중사무소를 설치한 자, 장기 해외출장 등으로 계속적인 세무대리업무가 불가능한 자 등에 대한 자체 정화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세무사회는 지난 19일 제2차 정화위원회를 열고 사이비 세무대리행위나 명의대여자에 대한 척결방안을 수립, 회원들에게 주의환기와 함께 불법 세무대리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특히 사무소 이동이 빈번한 자나 수임건수에 비해 세무조정건수가 과다한 자, 타 회원의 사무장 및 직원을 부당하게 채용하거나 문제점이 있는 직원을 채용한 경우에는 정화조사위원회의 특별조사를 받게 된다.

정화위원회는 이와 함께 경영지도사 및 컨설팅 간판을 걸고 무자격 세무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의 협조를 받아 명단 확보와 함께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불법 세무대리행위를 단호히 척결해 나가기로 했다.

하광열 부산세무사회 정화조사위원장은 "회원들 중 주변에 명의대여행위를 하는 것을 적발시에는 스스로의 권익과 위상제고를 위해서 정화위원회나 지방회 사무국에 즉각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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