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무사회 회원연수교육

2005.01.20 00:00:00


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송철우)는 새해 들어 달라진 각종 신고요령 및 개정 세법에 대한 회원 및 종사직원 연수교육을 잇달아 개최했다.

부산세무사회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법인세 신고실무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12일부터 14일까지 개정된 양도소득세 관련 연수교육을 350여명의 회원과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사진>

 


송철우 부산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산지방회는 지난 한해 회원 수가 68명이나 늘어 현재 888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전제한 뒤 "세무사제도 발전과 함께 회원들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을 키워나가기 위해 올해에도 회원 직무교육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신해수 세무사가 법인결산과 회계처리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요점을 정리해 강의했다. 이어 정수화 세무사는 '10·29 부동산대책과 양도소득세 중과내용'을 설명했으며, 박만희 세무사는 '양도소득세 신고실무'라는 자신들이 직접 요약 정리한 교재로 달라진 신고요령을 알기 쉽게 강의했다.


강위진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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