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세무사회(회장·송철우)는 새해 들어 달라진 각종 신고요령 및 개정 세법에 대한 회원 및 종사직원 연수교육을 잇달아 개최했다.
부산세무사회는 지난 4일부터 7일까지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법인세 신고실무에 대한 교육을 시작으로 12일부터 14일까지 개정된 양도소득세 관련 연수교육을 350여명의 회원과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했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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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우 부산세무사회장은 인사말에서 "부산지방회는 지난 한해 회원 수가 68명이나 늘어 현재 888명으로 구성돼 있다"고 전제한 뒤 "세무사제도 발전과 함께 회원들의 자질 향상 및 전문성을 키워나가기 위해 올해에도 회원 직무교육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교육은 신해수 세무사가 법인결산과 회계처리 등 실무에 도움이 되는 요점을 정리해 강의했다. 이어 정수화 세무사는 '10·29 부동산대책과 양도소득세 중과내용'을 설명했으며, 박만희 세무사는 '양도소득세 신고실무'라는 자신들이 직접 요약 정리한 교재로 달라진 신고요령을 알기 쉽게 강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