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 공병보증금제 외면

2005.05.30 00:00:00

광주경실련, 13개 매장 실태조사


빈병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공병보증금제도가 대형 유통업체의 외면으로 겉돌고 있다.

지난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광주지역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 13곳을 대상으로 공병보증금제도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매장이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매장은 공병을 반환할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았으며, 5곳의 할인점에서는 매장밖에 위치한 검품장에서 공병을 반환받고 있어 제도 시행취지를 무색케 했다.

이 때문에 공병을 반환하고 싶은 사람은 매장밖 검품장으로 가서 공병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뒤 이 확인서를 매장안 안내데스크로 가져가 보증금을 환불받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이들 5곳 매장은 특정일자나 요일에 관계없이 영업장의 개점시간내에서는 항상 공병을 반환받아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요일과 직원 근무시간에만 공병을 회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13곳 매장 전체에는 공병 반환장소에 대한 안내판도 설치돼 있지 않았으며, 일부 매장에서는 가정용·할인점용 구분없이 환불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할인점용만 환불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경실련은 이같은 현상을 소비자가 실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행동과 편익을 무시한 행위로 규정, 적발된 업체들을 관할구청에 고발하고 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광주경실련 관계자는 "빈 유리병의 재사용을 촉진하고 환경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병보증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나 업체들의 인식 부족으로 여전히 겉돌고 있다"며 "환경과 소비자 편익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펼쳐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은 소비자에게 공병보증금을 적정하게 반환하지 않는 자는 300만원이하 과태료에 처하고, 할인점·쇼핑센터·백화점 등 대형점에는 소비자가 편리한 곳에 빈병 반환장소와 소비자 안내판을 별도로 설치토록 하고 있다.


오관록 기자 gwangju@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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