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습적 하도급 비리에 메스

2006.03.09 00:00:00

오는 17일까지 상습위반 29개 업체 현장조사 실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3년간에 걸쳐 하도급 대금을 지연지급한 사업자 등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 29개 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행위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 감액행위 ▶부당한 발주 취소행위 등 하도급거래 관련 전반적인 법위반 행위 등이 대상이다.

정민오 하도급개선팀장은 이와 관련 "최근 하도급 거래질서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업체가 발생하고 있다"며 "조사결과 상습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의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현장조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17일까지 3주간 실시되며,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4회이상 위반한 13개 업체와 3회 위반한 업체 중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16개 업체 등 총 29개 업체에 대해 실시된다.


고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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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수 기자 ulsan@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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