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99.7.16 선고 98구30106판결

1999.09.09 00:00:00

-金善澤(제일조세판례연구소장)

 1. 관련법규



가, 지방세법 제187조
①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나,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제2호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시가표준액의 내용자체에 관한 기준이나 범위는 물론 내용결정을 위한 절차조차 규정함이 없이 그 시가표준액의 내용 및 결정절차를 온전히 행정부의 재량과 자의에 맡기고 있어 포괄위임으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다,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제1호, 동시행규칙 40조의3제2호(내용은 법전 참조 바람)

 라,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 및 고시한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기준:빌딩자동화시설에 대하여 50% 가산율을 적용한다.

 2. 서울행정법원 '99.7.16 선고 98구30106판결 요지(피고 항고 예정)[피고가 정한 '96년 내지  '98년 건물시가표준액 결정 기준의 적법여부]



 과세표준의 산정방식은 조세법률주의의 주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그 내용은 국민의 조세부담과 직결되므로 비록 현실적인 필요에 따라 그 산정방식의 결정권한을 행정관청의 손에 맡겨놓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령의 효력단계에 따른 순차적인 위임에 근거하고 있는 이상, 행정관청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산정기준을 정함에 있어서 내용적으로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 형식적으로도 그 범위나 한계에 관하여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 그 기준의 내용이 모호하거나 비합리적이어서 이를 적용함에 있어 행정관청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표준이 좌우되거나 과세공평의 원칙에 반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은 과세요건명확주의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이를 적용한 시가표준액의 산정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감산을 특례적용대상으로 삼은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이란 건축학의 영역에서는 현대의 고도 정보화산업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정보통신시스템을 갖춘 건축물로서 이들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놓은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나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확립된 개념이라고 볼 수 없고 법령에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시행규칙 제40조의5에는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이 없고 취득세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서 법령의 체계적인 해석상 위 개념규정이 이 조항에도 적용된다고 볼 것이고, 그 내용은 일응 위에서 본 건축학에서의 세가지 개념요소 중 건물자동화 개념을 중심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나, 그 규정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제시된 사항들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적용이 있으면 된다는 것인지(피고는 이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아니면 그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이를 전자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여러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동일하게 취급되고 그 편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져 과세의 공평을 현저히 해치게 될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경미한 사항 하나만에 해당하더라도 일률적으로 과세표준의 50%를 가산하게 되어 내용상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후자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형태가 예시적으로 되어있어 의연의 한계를 확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어느 경우에 의하더라도 규정의 가장 핵심적 요소인 자동관리의 개념 자체가 자동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면 그에 해당하는 것인지, 예컨대 분산되어 운용되는 급·배수 방범시설 등이 별도로 자동통제되거나 필요시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빌딩의 모든 시설이나 정보통신시스템의 설비가 고도의 인공지능을 갖춘 중앙통제장치를 통하여 유기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 등 그 적용범위나 한계를 가늠할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이에 해당하는 건물의 규모 및 특수부대설비 등의 기준과 범위를 세분하거나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도 없으며, 그 입법연혁과 입법목적을 살펴보더라도 그 기준과 범위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예측해 내기가 어려워서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할 염려가 현저하므로 시가표준액의 산정에 관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의 가감산 특례부분은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정관청의 재량과 자의에 맡겨버린 것으로서 시가표준액의 산정에 관한 법 제187조, 시행령 제80조제1항, 시행규칙 제40조의5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기준이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을 제3호 중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79 설계되고, '80.2경 착공하여 '85.7에 완공되었으며, 건물의 냉·난방 시설은 반자동으로서 중앙에서는 검시기능만을 수행하고 있고, 급·배수는 레벨(LEVEL), 플로트(FLOAT)방식에 의하여 지역자동화가 되어 있으며, 각층의 주 출입문의 개폐를 자동제어하는 방범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창측의 조명을 반자동으로 제어하고 있으나 방화시설 사무자동화 정보통신시스템 및 이들을 통합적으로 자동제어하는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각의 기기별로 현장에서 직접 운전하거나 감시하고 중앙에서 이들의 동작상황을 감시하는 정도의 제어만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시행규칙 제40조의3제2호를 피고의 주장과 같이 가장 넓은 의미로 해석하지 않는 한(그와 같은 해석이 부당함은 이미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건물은 위 규정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무효인 산정 기준을 적용하였거나 과세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과세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서울고등법원 '98.12.28 선고 97구31801판결요지(행정법원이 신설되기 전에 제기된 사건이고, 대법원 99두1243사건으로 상고심 계속중이다)



 피고는 특수부대설비 중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을 갖춘 빌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0%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한편 피고는 특수부대설비 중 엘리베이터 및 에어컨에 대하여는 각 15%의 가산율을 적용하고 있는 점,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시설 설치로 인하여 그 건물의 효용가치가 증대되는 점,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건물에 50%의 가산율을 적용하여도 그 건물의 시가(건축비)에 미달하는 점, 원고는 금 53억7천9백만원을 들여 이 사건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원고는 '97.7.15 소외 주식회사 ○○시스템에게 공사대금 53억7천9백만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에 통합배선시스템 씨에이(CA)티비시스템 랜(LAN)시스템 IC카드시스템 피에이(BA)시스템 방범시스템 에이비시스템 디스플레이시스템 SI시스템 등의 인텔리전트시스템을 설치하였고, 그 후 위 시설들을 컴퓨터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 관리하고 있다)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에 대하여 50%의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한 피고의 위 각 건물시가표준액 결정은 특수부대설비가 재산가액에 미치는 요인을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해 규모·설비 등의 기준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한 바 없으므로 시가표준액 산정시 63빌딩을 인텔리전트빌딩으로 보고 행정관청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50%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4.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판결의 비교



 서울행정법원은 원고승소판결, 서울고등법원은 원고패소판결로 외관상 서로 다르게 판결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의 판결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상치되는지는 좀 더 검토할 여지가 있다. 우선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의  사안은  '85년에 건물이 완공되었고 건물의 총 투자비에서 차지하는 빌딩자동화투자비의 비중이 낮고, 빌딩관리의 자동제어율이 낮음에 비하여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은 '94년에 건물이 완공되었고 건물의 총투자비에서 차지하는 빌딩자동화투자비의 비중이 높고, 빌딩관리의 자동제어율이 높은 사안이다. 그렇다면 일견 상치되는 듯한 위 판결들이 나름대로 개별사실관계를 달리함으로써 대법원에서 건물시가표준액 결정기준을 유효로 판단하면서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결과 모두를 타당한 것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

 5. 향후 판결 시나리오 예상



 가. 서울고등법원 97구31801 사건

 A시나리오: 대법원에서 원고의 상고기각, 위헌심판제청기각→헌법재판소에 위헌소헌→위헌결정(단순위헌결정 또는 헌법불합치결정) 또는 합헌결정
 B시나리오: 대법원에서 서울행정법원과 같이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의 가감산특례 부분을 무효로 보아 원심파기환송→원고승소 판결확정

 나, 서울행정법원 98구30106 사건

 A시나리오: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에서 원고승소판결 확정
 B시나리오: 고등법원 또는 대법원에서 1심판결 파기, 위헌심판제청기각→헌법재판소에 위헌소원

 6. 절세실무 Check point



 '99년분 인텔리전트빌딩에 대하여 50% 가산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향후 위 소송결과를 지켜보면서 최대한 천천히 불복청구 및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지서 수령:6.15 이의신청기한: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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