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번호 : 제99서 0011호

1999.08.02 00:00:00



주문


△△세무서장이 '98.8.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천7백20만6천1백80원은 주식회사 ○○가 '95.5.27 양도한 경기도 ○○군 ○○면 ○리 산 368번지 임야 2만9천2백56㎡, 같은리 산 369번지 임야 4만3백64㎡, 같은리 산 381번지 임야 2만3천2백7㎡, 같은 리 산 382번지 임야 1만7천3백55㎡ 합계 면적 11만1백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양도차익을 법인세법 제59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5제2항제1호를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쟁점토지 중 산 368번지·산 381번지·산 382번지는 6백원/㎡, 쟁점토지 중 산 369번지는 6백10원/㎡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재계산하고 그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각각의 양도당시 기준시가를 적용해 쟁점토지 양도차익을 재산정 동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은 타당하다.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구 ○○동 1-43번지에 본점을 두고 부동산업(비거주용 건물임대업)을 주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청구외법인은 경기도 ○○군 ○○면 ○리 산 368번지 임야 2만9천2백56㎡, 같은리 산 369번지 임야 4만3백64㎡, 같은리 산 381번지 임야 2만3천2백7㎡, 같은리 산 382번지 임야 1만7천3백55㎡ 합계 면적 11만1백8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0.6.21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채권자 양○○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하여 청구외 강○○에게 경락가액 8천9백50만원에 양도하였고, '95.5.27 청구외 강○○의 앞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95.5.27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에 대한 '95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무신고하자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8천9백50만원(경락가액),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취득 및 양도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1백45만1천3백51원으로 하여 그 양도차익을 8천8백4만8천6백4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산정하고 이를 '95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였으며, 그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98.8.1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2천7백20만6천1백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9.28 심사청구를 거쳐 '98.1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서 양도가액은 경락가액으로, 취득가액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9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5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양도가액×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3만7천원/㎡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 ○○면에서 확인한 쟁점토지의 가격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토지 중 산 369번지만 6백10원/㎡이고 나머지는 6백원/㎡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며, 위와같이 산정된 양도차익을 '95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고 그 익금에 산입한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은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아 재무제표상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경락가액 8천9백50만원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쟁점금액으로 산정하고 '95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제4항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3만7천원/㎡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쟁점금액으로 산정하고 청구외법인의 '95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시행령 제12조(수익과 손비의 정의)제1항제3호는 법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수익으로 자산의 양도금액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는 법 제9조제3항에서 정한 손비로서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규정하고 있다.

(2) 법인세법 제59조의2(특별부가세 과세표준)제3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되 다만,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각각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4항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분명하지 아니한 가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5제2항제1호는 취득가액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그 취득가액은 양도가액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곱하여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124조의5제12항은 법 제59조의2(기준시가)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는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4항은 기타 기준시가 산정에 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및 제165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제5항은 제26조(과세표준의 신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2(소득처분)제1항제1호는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하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소득세법 제128조(원천징수세액의 납부)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제1항은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세무서장의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계산내역을 보면, 양도가액은 서울지방법원 ○○○지원의 배당표, 낙찰허가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락가액 8천9백50만원(이는 청구법인도 다툼이 없다), 취득가액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9조의2제4항에서 정한 환산가액 1백45만1천3백51원[(8천9백50만원×6백원/㎡)÷3만7천원/㎡]으로 각각 산정한 후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쟁점금액(8천8백4만8천6백49원)으로 산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2)위와같이 △△세무서장은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함에 있어서 3만7천원/㎡을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 양도차익인 쟁점금액을 '95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과세표준을 결정한 후 그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98.6월 소득금액변동통지하고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법인세결정결의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판단

(1) △△세무서장은 법인세법 제59조의2제4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124조의5제2항제1호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한 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3만7천원/㎡으로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쟁점금액으로 계산하고 이를 청구외법인의 '95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익금에 산입한 후 그 익금에 산입한 쟁점금액이 사외유출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나 ○○군수가 발급한 토지가격확인서상 '94.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쟁점토지 중 산 368번지, 산 381번지, 산 382번지는 6백원/㎡이고, 산 389번지는 6백10원/㎡인 사실이 각각 확인되므로 법인세법 제59조의2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4조의5 제2항제1호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위 가액을 적용하여야 하고, 위 가액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환산한 후 그 양도차익을 재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따라서 위와같이 재산정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이를 청구인의 '95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99.6.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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