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번호 : 제98서1575호

1999.07.26 00:00:00


외주가공업체에 설비를 설치 사용토록 하여 생산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 이 시설을 청구법인이 직접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 시설투자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


결정서번호 : 제98서1575호

주문


○○○세무서장이 '98.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2사업연도분 법인세 1백28만8천7백60원, '93사업연도분 법인세 2억1천5백57만7천4백70원, '94사업연도분 법인세 5억8천25만4천7백60원, '95사업연도분 법인세 6억4천30만4천60원, '96사업연도분 법인세 3억5백21만4천4백40원은 청구법인이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한 시설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 공제액 '93년 4천6백28만6천7백63원, '94년 5천2백74만8천1백62원, '95년 1억5천1백42만7천2백18원, '96년 2억2천5백32만5천7백94원과 임시투자세액 공제액 '93년 6천5백68만8백97원, '94년 63만8천2백71원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92사업연도부터 '96사업연도까지의 기간중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 4억7천5백78만7천9백37원과 임시투자 세액공제 6천6백31만9천1백68원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받았으나,

처분청은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 자산은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시설이 아니고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하여 준 것이라 하여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기 공제받은 세액 5억4천2백10만7천1백5원과 가산세 1억5천4백13만7천30원을 포함하여 법인세 17억4천2백63만9천4백90원('92사업연도분 1백28만8천7백60원, '93사업연도분 2억1천5백57만7천4백70원, '94사업연도분 5억8천25만4천7백60원, '95사업연도분 6억4천30만4천60원, '96사업연도분 3억5백21만4천4백40원)을 '98.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8.3.3 심사청구를 거쳐 '98.6.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은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직접 구입한 청구법인의 소유이며, 청구법인이 책임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부분품 가공만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동 시설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관계법령에 의하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설비 및 기계장치 등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관련 예규(법인 46012-2450, '96.9.4)에 의하면 타인소유의 공장건물에 자기부담으로 첨단 기술설비를 설치하고 동 시설을 타인이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때에는 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투자세액공제대상 자산을 외주가공업체에 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시설을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하여 사용토록 하고 생산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 동 시설을 청구법인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시설로 볼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96.12.31까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하는 경우, 당해 시설투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액공제를 하거나 손금산입을 할 수 있다. (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1항에서는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제조업(제3호의 시설에 있어서는 광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투자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이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2. 첨단 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3조에서는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는'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임시투자세액공제】제1항에서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백분의 3(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산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를 한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백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1항에 의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장치를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92.1.1부터 '94.12.31까지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국산 기자재를 사용하여 투자한 금액의 1백분의 10(중소기업을 제외한 제조업 영위 내국인은 1백분의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자동차부품의 제조^판매와 기술용역 제공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제조업체로서, 생산성 향상 및 제조공정의 효율화를 위하여 생산라인 중 일부 공정을 외주가공방식에 의하여 가공부품을 제공받고 있으며, 다수 외주가공업체와 외주품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각 업체 사업장에 필요한 설비 및 기계장치를 설치^관리하고 있음을 청구법인과 각 외주가공업체간의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의해 알 수 있다.

또한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외주가공업체의 장비리스트에는 청구법인이 각 업체에 설치한 이 건 세액공제와 관련된 설비 및 기계장치의 자산목록과 청구법인의 계약상대방인 32개 외주가공업체가 명시되어 있는 바, 당해 세액공제 부인된 자산(시설)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가 감면되는 자산(시설)에 해당하는 점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법인과 처분청의 주장을 요약하면 청구법인은 위 자산목록에 포함된 시설이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직접 구입한 청구법인 소유의 자산이고, 청구법인이 이들 자산을 책임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부품 가공만을 위하여 사용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동 시설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법령 규정상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설비 및 기계장치 등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관련예규상 타인소유의 공장건물에 자기부담으로 첨단기술설비를 설치하고 동 시설을 타인이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때에는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이 건은 청구법인이 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을 외주가공업체에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당해 자산을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가 쟁점이 된다 하겠다.

(3)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와 제17조에 의한 세액공제 대상자산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첫째 당해 법인이 제조업을 영위하여야 하고, 둘째 당해 시설이 제조업에 직접 사용되어야 한다. 먼저 외주가공업체에 의한 생산방식이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본다.

(가)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제조업에 관한 설명규정(D. 제조업, 3. 타산업과의 관계, 타항)에 의하면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케 하여, 이를 판매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네가지 조건이 충족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고 하면서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하고, ②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에 제공하며, ③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케 하고, ④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을 `갑'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32개 외주가공업체 중의 하나인 청구외 `주식회사 ○○'을 `을'로 하여 체결한 외주품거래 기본계약서에 있는 내용을 위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 범위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ⅰ) 갑이 을에게 제시하는 발주부품의 사양서류는 `도면 승인도 부품규격 검사기준 한도견본 포장지시서'로 하고 필요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추가 또는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생산할 제품을 청구법인이 직접 기획하도록 하고 있고(계약서 제5조),

ⅱ) 갑은 품질의 유지 개선 생산성 관련법령의 준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발주부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 부품 반제품 제품 등(`사급재'라 함)을 을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외주가공업체에 제공하고 있으며(계약서 제16조),

ⅲ) 을은 갑의 자산인 설비를 차입사용함에 있어 동 설비로 제작된 부품 또는 제품은 갑 이외의 개인 또는 법인을 포함한 어느 누구에게도 양도^판매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어 전량 납품조건임을 명시하고 있고(계약서 제15조 6-1),

ⅳ) 을이 장비의 인수 완료 후 그에 대한 정비책임 및 소요비용의 부담은 특약사항에 따르되, 특약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어 설비의 정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계약서 제15조6-2),

ⅴ) 을은 갑의 동의없이 사급재 및 양도 또는 대여받은 금형 등을 소정용도 이외에 전용하거나 양도 대여 저당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사 정리의 신청 및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사급재 또는 금형 등에 대한 갑의 소유권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고 갑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설비의 사용 및 소유권 등에 대한 청구법인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계약서 제17조)

(다) 청구법인이 다른 외주가공업체와 체결한 기본계약서 내용도 위 주식회사 ○○과 체결한 것과 동일^유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외주품거래기본계약서 내용에 의할 때 외주가공방식에 의한 청구법인의 제품생산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의 범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만, 기본계약서에서 부품재료 등의 공급을 유^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동 계약서 제16조제2항) 또 장비에 대한 정비책임 및 소요비용의 부담을 당사자간 특약 또는 협의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동 계약서 제15조 제6항제2호) 관계로, 개별계약서 내용에 따라 발주부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비 등과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에 따라 납품단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청구법인과 외주가공업체간 전속계약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4) 외주가공업체에 설치된 청구법인 소유의 시설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기계장치가 청구법인의 제품생산에만 사용되는지 여부, 생산되는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지 여부, 당해 기계장치에 대한 유지^관리비용 및 생산제품의 재료의 제공 여부 등을 그 판단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점에 관하여 종전의 국세청 예규에서는 외주가공업체에 설치한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손금인정 여부에 있어 당해 시설 소유자가 직접 동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또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에 있어서도 타인 소유 공장건물에 자기부담으로 첨단기술설비를 설치하고 동 시설을 타인이 사용하거나 임대하는 때에는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98.12.16 국세청 법령심사협의회에서 채택된 바에 의하면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을 임가공업체의 사업장에 설치하고 그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용을 부담하면서 임가공업체가 원재료를 제공받아 기술과 노동력을 투입하여 생산한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한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를 당해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동 시설의 투자금액에 대한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법인 46012-3480, '98.12.19)으로 변경되었다.

(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체결한 외주품거래계약의 내용, 당해 시설에 대한 관리실태, 관련예규의 변경과 기업의 국산기계 및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세액공제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할 때, 외주가공업체에 설비 또는 기계장치를 설치하고 그 설치비용 및 관리비용을 청구법인이 부담하면서 당해 시설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제품을 전량 납품받는 이 건의 경우, 그 시설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 동 시설에 대한 투자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99.6.17〉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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