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번호 : 제99전0367호

1999.07.19 00:00:00

결정서번호 : 제99전0367호


양도세를 과소신고·납부하였으나 당해연도에 쟁점토지 양도소득외 다른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없으므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주문



1. ○○세무서장이 '98.8.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천2백81만6천3백10원의 과세처분은 소득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86.12.3 경기도 ○○○시 ○○○동 328-321 전 6백86㎡를 취득하였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같은 곳 490-5대지 3백7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로 환지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5.1.27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데 대하여 '90.1.1 이전 토지사업지구내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쟁점토지에 설정된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5항에 규정된 산식으로 그 취득가액을 결정함에 따라 동 양도차익을 재계산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95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9천2백81만6천3백1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9.25 이의신청 및 '98.11.7 심사청구를 거쳐 '99.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환지는 동등가치를 지닌 토지간의 법령에 의한 등가교환(총액기준)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종전토지를 취득하여 동 토지가 환지되어 그 면적이 줄어들었을 경우 환지된 토지는 단위당 가치가 상승한 것이 된다.

따라서 환지 전의 종전토지와 환지 후의 토지간에 동등한 가치가 유지되도록 하려면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5항에 규정된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각각 취득당시와 '90.1.1 당시 지방세법상 토지등급가액에 취득당시와 '90.1.1 당시 토지면적을 곱하여 취득당시와 '90.1.1 당시 총 토지가액을 산출한 다음 산출된 취득당시의 총 토지가액을 '90.1.1 당시 총 토지가액으로 나누어 비율을 구하고 그 비율을 '90.1.1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다음 환지 전 면적을 곱하여야 진정한 취득당시의 가액이 되는데도 처분청은 단순히 취득당시와 '90.1.1 당시 토지등급조견표상의 단위당 토지가격으로 그 비율을 구하고 그 비율에 '90.1.1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산정한 이 건 취득가액은 부당한 가액이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각각의 법정기한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행한 동 예정신고·납부분과 처분청이 산정한 양도소득세액간의 차이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하였다.

동 과소신고·납부분이 발생된 원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토지등급을 잠정등급이 아닌 토지대장상의 토지등급으로 신고하였기 때문이지만 처분청이 청구인의 예정신고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대로 예정결정을 하였다면 청구인이 확정신고시 이를 정정하여 신고하였을 터인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잘못이 있으므로 이 건 과세중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90.8.30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취득당시의 면적에 등급가액을 적용한 가액이 '90.8.30 현재 환지예정면적에 등급가액을 곱한 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취득시의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에 규정된 바 없는 방법이라고 보여지는 반면 처분청이 종전토지의 환산기준시가 및 취득가액 계산에 잘못이 없다.

(2) 종전토지의 토지대장이 폐쇄된 후 4년이 경과한 '95.3월에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면서 잠정등급에 의하지  아니하고  '91.4.23 폐쇄된 토지대장을 근거로 함으로써 취득시의 기준시가를 잘못 환산한 것이 청구인에게 귀책사유없이 전적으로 ○○○시장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1)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5항에 규정된 산식(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당해자산에 대한 국세청장의 최초의 기준시가 고시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취득당시와 '90.8.30 개별공시지가 고시 당시(환지 전과 환지 후)의 면적 증감을 반영하여 그 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고

(2)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는데도 추후 처분청이 청구인이 신고한 세액보다 증액하여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면서 과소신고·납부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기준시가의 결정】제5항에서 `제1항제1호의2 나목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지정한 지역에 있는 자산으로서 취득당시에는 그 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취득 당시의 과세시가 표준액/당해자산에 대한 국세청장의 최초의 기준시가고시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괄호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80조의2제2항에 의하면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은 매년 1회 조례로서 정하는 날 현재 시장·군수가 토지의 지목·품위 또는 정황에 따라 등급을 설정하여 이를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과세대장에 등재함으로써 결정되는 토지등급가격으로 하고, 시장·군수는 등급이 설정된 토지가 그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진 경우에는 그 토지의 지목·품위 및 정황과 유사한 토지의 등급에 준하여 토지등급을 수정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하면 `시장·군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으로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잠정적으로 적용할 토지등급(잠정등급)을 설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2) 소득세법(법률 제503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5조제1항에서 `제2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 제121조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백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3항은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백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5항에 규정된 산식(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당해자산에 대한 국세청장의 최초의 기준시가 고시 당시의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함에 있어 환지 전와 환지 후에 면적의 변화가 있을 경우 동 면적 증감을 반영하여 그 취득가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86.12.3 쟁점토지의 모지번 토지를 취득하였고, 동 모지번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인하여 쟁점토지로 환지되었으며,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5.1.27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음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환지된 토지이므로 환지 전의 종전토지와 환지 후의 토지(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간에 동등한 가치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5항에 규정된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당시와 '90.1.1 당시 지방세법상 토지등급가액에 취득당시와  '90.1.1 당시 토지면적을 곱하여 취득당시와 '90.1.1 당시 총 토지가액을 산출한 다음 산출된 취득당시의 총 토지가액을 '90.1.1 당시 총 토지가액으로 나누어 비율을 구하고 그 비율에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90.1.1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환지 전 면적을 곱하여야 진정한 취득당시의 가액이 된다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5항에 규정된 산식은 토지 등의 양도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개별공시지가(기준시가)가 최초로 고시되기 이전('90년 이전)에 고시된 토지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는데 있다 할 것이고 처분청도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제5항에 의거 취득당시의 단위면적당 과세시가표준액과 '90.1.1의 단위면적당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을 산출하고 동 비율에 국세청장이 당해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고시한 기준시가('90.8.30 고시한 개별공시지가)를 곱하여 취득당시의 단위면적당 개별공시지가를 계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위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취득 당시의 단위면적당 과세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의 단위면적당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토지양도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5.1.27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한 사실, 청구인의 동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내역중 종전토지(환지 전 토지, '91.4.23 토지대장이 폐쇄) 토지대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등급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 및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당시와 '90.1.1 당시의 잠정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하고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천5백12만3천1백60원을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95년의 소득자료를 보면 이 건 양도소득외 다른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관련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청구인이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문제될 것이고, 부동산등을 양도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로서 당해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자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비록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 및 납부하였다하더라도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결정할 때 소득세법 제121조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국심 97부1209, '98.2.19자 등 같은뜻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양도한 당해연도('95년)중 쟁점토지 양도소득외에 다른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됨에 따라 처분청이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총결정세액에 가산하여 결정고지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 65조제1항제2호 및 제 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99.5.17〉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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