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번호:제99전0049호

1999.07.12 00:00:00

◎결정서번호:제99전0049호


상속인들간 협의분할에 의해 소유권이전된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세무서장이 '98.7.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도 증여분 증여세 6천2백99만6천7백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처분개요

'93.8.10 청구인의 모 양○○의 사망에 따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4인(형제자매)은 '94.12.6 충청남도 ○○시 ○○면 ○○리 산42-1 임야 2천1백82㎡, 같은 곳 산 42-9 임야 5천5백22㎡, 같은 곳 240 답 9백36㎡, 같은 곳 240-1 목장용지 4천2백94㎡, 같은 곳 241 답 1천2백83㎡, 같은 곳 241-1 목장용지 2만1천9백41㎡, 같은 곳 214 전  3백97㎡ 합계 3만6천5백55㎡(이하 `상속토지'라 한다)를 법정상속지분별로  상속등기  하였다가 '95.12.29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 3인의 상속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이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처분청은 이를 증여로 보아 '98.7.10 청구인에게 '95년도 증여분 증여세 6천2백99만6천7백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9.2 심사청구를 거쳐 '98.12.2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피상속인은 쟁점토지의 일부지상에 양돈업을 영위하다 사망한 바, 사료회사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2억여원에 이르렀으며, 결국 이는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가 되어 상속인들간에 협의를 거쳐 쟁점토지를 청구인 1인 앞으로 등기하기로 하고 동 등기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였으나, 쟁점토지가 청구인 1인 앞으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고 상속인 4인의 공동지분으로 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발견하고 법무사에게 항의하자, 이에 법무사는 단순히 등기절차상의 편의성만을 생각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 3인의 소유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등기절차상의 이러한 문제를 처분청으로부터 통지를 받고서야 알았으며, 즉시 법무사에게 항의하여 다시 소유권 말소 및 경정등기 절차를 통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을 하게 된 것으로, 당초부터 청구인 1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무사의 업무착오로 인하여 여러차례 등기절차를 거치게 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 등 상속인들이 상속토지에 대하여 `93.8.1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94.12.6 청구인 등 4인 명의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소유권 등기를 적법하게 경료하였고, 쟁점토지를 `95.12.21 증여'를 원인으로 '95.12.29 청구인에게 증여등기하였는 바, 동 증여등기가 사기 강박 등에 의하여 이루어져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은 유효한 것이므로, '95.12.29 증여등기후 2년7개월이 지난 '98.7.15 증여등기를 말소하고 동일자로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상속등기를 하였다 하여 당초부터 증여등기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적법하게 협의분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법정상속지분별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이 청구인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 이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법 제29조의2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를 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이하생략)'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12조에서는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13조제1항에서는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1015조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93-2…(29-2)에서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상속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상속토지는 피상속인(청구인의 모 양○○)이 소유하였던 토지로서, `93.8.10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4인(청구인, 김△△, 김◇◇, 김▽▽)에게 '94.12.6 각 4분의1 지분씩 상속등기가 되었고, 상속인 3인의 소유지분(상속토지의 4분의3)인 쟁점토지는 `증여'를 원인으로 '95.12.29 청구인에게 모두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그 후 `증여계약해제'를 원인으로 '98.7.15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동시에 같은 날 `93.8.1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경정등기가 되었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95.12.29자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청구인이 상속인 3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2억원에 이르고 장남이자 호주인 청구인이 이를 모두 부담하여야 하는 관계로 상속인들간에 협의를 거쳐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등기하기로 하고 등기업무를 법무사에게 위임하였는 바, 법무사가 착오로 상속토지를 법정상속지분별로 상속등기를 한 후, 다시 쟁점토지를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이전하는 형식을 취하였으나 실제로는 협의분할에 의한것으로서 증여등기는 법무사의 업무착오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쟁점토지의 증여등기를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토지의 공시지가 확인원 및 증여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이 건 상속토지의 '95년말 현재 재산가액은 2억7천4백60만9천5백36원이고, 청구인의 상속분을 제외한 쟁점토지의 재산가액은 2억5백95만7천1백52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주식회사 ○○○ 대표이사 신○○는 이 건 상속개시 직전인 '93.7.31 현재 피상속인 양○○의 외상매출금 채무잔액이 9천8백만원임을 확인하고 있으며, 축산업협동조합 ○○축협 ○○지소장 홍○○은 이 건 상속개시일인 '93.8.10 현재 피상속인 양○○의 축산자금 대출금 채무잔액이 5천만원임을 확인하고 있고, 주식회사 ○○사료 대표이사 정○○은 이건 상속개시일인 '93.8.10 현재 피상속인 양○○의 사료대금 채무잔액이 3천1백80만1천8백23원임을 확인하고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제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는 1억7천9백80만1천8백23원에 이르고 있고, 청구인의 호적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남3녀 중 독자로서 '84.2.6 청구인의 부 김□□의 사망에 따라 호주를 상속받았으며, 증여등기일 현재 상속인들인 청구인의 누이 3인은 모두 출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독자이자 호주인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모두 부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호주이자 장자로서 제사 등 집안 문제를 책임져야 하는 관계로 상속인들간에 협의를 거쳐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하기로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나)충청남도 ○○시 △△읍 △△리 449-211 소재에서 법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무사 양△△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95.12.21 증여를 원인으로 한 대전지방법원 ○○지원 등기 제74953호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사건에 관하여 증여자 김△△, 김<&28022><&28022>, 김▽▽는 사실상 증여한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을 협의분할해 준 것인 바, 본인이 이를 잘못 이해하고 증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로 잘못 신청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98.12월)를 제출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증여계약해제 계약서 및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이 건 증여등기일 이후인 '98.7.11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으로 볼 때, 쟁점토지의 증여등기는 법무사의 업무착오에 기인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상속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을 제외한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 이전부터 '98.7.1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까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전에도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상속토지에 근저당을 설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농지원부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가족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영농에 종사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하여 왔을 뿐 아니라 이에대한 실질적인 재산권을 행사하여 왔던 것으로 보여진다.

(라)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분할을 금지한 경우외에는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같은법 제1015조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 상호간에 상속재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고유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른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같은뜻:대법원 93누19535, '94.3.22외 다수),

이 건의 경우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외 상속인들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이전함에 있어 비록 등기절차상으로는 그 원인을 증여로 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에 있어서는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99.5.12〉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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