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번호 : 제98서2484호

1999.10.04 00:00:00

결정서번호 : 제98서2484호

위탁자가 채무변제를 위해 제품을 담보명목으로 제3자에게 임의제공했다면 횡령에 해당,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으므로 부가세를 과세해서는 안된다.

주문



○○세무서장이 '98.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7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백51만8천4백7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최○○이 횡령한 것으로 판결확정된 의류 6천6백장에 대한 공급가액 상당액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815-4 ○○빌딩 208호에서 ○○상사라는 상호로 의류를 수입·판매하면서 '97.2기중에 수입한 ○○의류 9천4백71장을 청구외 최○○에게 인도하여 판매하고 대금회수한 ○○의류 8백55장에 대하여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세금계산서 미발행분 ○○의류 8천6백16장(이하 `쟁점의류'라 한다)의 공급가액 1억1천7백98만9천7백60원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98.4.16 청구인에게 '97.2기분 부가가치세 1천1백79만8천9백76원, 가산세 2백35만9천7백94원을 산출하여 매입세액 1천64만2백90원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 3백51만8천4백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6.12 심사청구를 거쳐 '98.9.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 및 심사청구에서는 위탁판매에 대한 계약서가 없고 청구외 최○○이 위탁판매하였다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과 청구외 최○○이 강동구 ○○동 490-11번지에서 `○○무역상사'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는 자라는 이유 등으로 위탁판매라는 사실을 인정치 아니하고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였으나, '97.5.26 청구인은 쟁점의류의 수입을 전담하고 청구외 최○○은 판매를 맡아 이익을 40대 60으로 나누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는 바, 이는 일종의 동업계약 내지는 실질적인 위탁판매로 보아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최○○에게 쟁점의류를 보관시킨 것은 동 약정서에 따라 판매를 전담키로 한 것이기 때문이지 청구외 최○○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이 아니고, 청구외 최○○이 쟁점의류를 보관중 횡령하였는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청구인은 청구외 최○○의 관계가 실질내용에 있어 위탁판매라고 주장하나, '97.5.26 작성한 약정서의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탁판매에 대한 계약서가 없고 쟁점의류를 청구외 최○○이 위탁판매하였다는 입증자료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외 최○○이 횡령한 쟁점의류는 양도 및 판매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외 최○○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490-11번지에서 `○○무역상사'라는 상호로 의류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고, 청구인이 '98.2.23 확인한 확인서에 의하면 '98·2기중에 의류를 판매할 목적으로 청구외 최○○에게 ○○의류 9천4백71장을 인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처분청에서 청구외 최○○이 사업장에 임하여 의류재고의 조사시, 청구외 최○○이 ○○실업 김○○에게 진 채무 5천만원을 갚기 위해 쟁점의류를 담보제공하고 포기각서에 의한 약속을 불이행하여 청구외 김○○에게 인도되고 청구외 김○○ 사업장에 의류재고가 없는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아 이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의류의 인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제1항에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에서 `법 제6조제1항에 규정하고 있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정한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위탁판매 기타 판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3. (생략)
4. 공매, 경매, 수용,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97.5.26 청구외 최○○과 ○○의류 1만2천장(컬러 티셔츠 2천장, 라운드티셔츠 1만장, 미화 13만6천5백50달러 상당)을 수입·판매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신용장 개설비용을 부담하여 이 건 의류를 김포공항에 도착시키며, 청구외 최○○은 수입통관에서 운송 보관 판매를 맡기로 하고, 판매이익을 청구인 40, 청구외 최○○ 60의 비율로 나누기로 약정서를 작성하였으며, '97.6.15 청구인은 미국으로부터 ○○의류 1만2천장을 수입하여 일부를 청구인이 판매하고 나머지 9천4백71장을 청구외 최○○의 장인 소유의 창고에 보관·판매하면서 이 중 ○○의류 8백55장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쟁점의류 8천6백16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청구외  최○○은 '97.11경 청구외 ○○실업의 김○○에게 진 채무 5천만원에 대한 보증으로 제공된 ○○의류 8천장을 임의처분하여도 이의제기치 않겠다는 포기각서을 작성한 사실, 청구인은 '98.3.4 쟁점의류 중 7천장을 청구외 최○○이 횡령하였다고 고소하여 '99.3.24 서울지방법원에서 청구외 최○○은 그 중 6천6백장을 횡령하였음을 판결(확정)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정황으로 보아 쟁점의류 8천6백16장은 청구외 최○○이 횡령한 것이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과 청구외 최○○은 쟁점의류를 수입·판매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기로 계약한 약정서는 별도의 위탁판매의 형식을 갖추지는 아니하였지만,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의류를 청구외 최○○이 판매하는 위탁매매계약서로 보아야 하고, 둘째, 청구인이 수입한 쟁점의류를 청구외 최○○이 보관하면서 8백55장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나머지를 보관하다가 8천장을 청구외 최○○의 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청구외 ○○실업 김○○에게 인도한  것에  대하여 '98.3.4 청구인의 고소에 의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및 서울지방법원(99노970, '99.3.24)에서 청구외 최○○이 쟁점의류 중 6천6백장을 채무변제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임의제공하여 횡령하였다고 판결하고 있어 청구인 소유의 쟁점의류를 청구외 최○○이 보관중 횡령에 의하여 편취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외 최○○이 쟁점의류를 보관한 상태에서 횡령한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국세청 부가 22601-716, '86.4.17) 쟁점의류 중 청구외 최○○이 횡령한 것으로 판결확정된 6천6백장에 대하여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99.8.2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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