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번호 : 제98서2821호

1999.10.11 00:00:00

결정서번호 : 제98서2821호

주문



 ○○세무서장이 '98.6.1 청구인에게 한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억7백57만7천2백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의 전처 정○○(이하 `전처'라 한다)은 청구외 한○○가 소유하고 있던 경기도 ○○군 ○○면 ○○리 116-59 전 4천5백3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부터 가처분결정(90카1112○○)을 받아 '90.12.22 가처분등기를 하였다가, '93.9.21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한○○로부터 매입('84.7.18)하여 미등기로 보유하고 있다가, 전처와 이혼('90.9.19)한 후 이혼위자료로 쟁점토지를 전처에게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98.6.1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억7백57만7천2백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7.30 심사청구를 거쳐 '98.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전처가  '84.7.18 청구외 한○○로부터 직접 매수한 것이나, 쟁점토지가 농지여서 농지법 등의 제한을 받아 바로 소유권이전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89.9.27 부득이 전처가 주민등록을 농지소재지로 이전하여 소유권이전을 추진하다가 '90.9.18 청구인과 이혼하게 되었고, 장기간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지연됨에 따라 지가상승 등을 이유로 전소유자가 소유권 이전에 비협조적이어서 전처가 법원에 소유권이전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위 한○○가 화해에 응하여 '93.9.21 전처가 소유권을 이전하게 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당초 전처가 취득한 토지의 소유권이전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과 전처는 이혼을 하면서 각자의 재산을 분할해 가기로 하고 이혼 후 전처가 한○○로부터 소유권을 이전해 간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이혼에 따른 재산의 분할에 해당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전처가 양도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청구인과 이혼한 후인 점, 양도자가 청구인의 각서를 받은 후에 소유권을 넘겨준 점, 일괄계약서상 매수인이 청구인과 전처 두 명으로 되어 있는 것이 관행상 납득이 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편의상 일괄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당초부터 전처가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전처가 이혼전에 얻은 수입에 대한 근거나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여부에 대한 거증서류를 제시하지 않아 이혼시에 재산을 분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실제로는 전처와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를 주기로 하고 쟁점토지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이혼위자료로 전처에게 미등기 양도하였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뿐이고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에 의하면 `이 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근거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의 호적등본 및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전처 정○○과 '90.9.18 이혼한 후, 전처가 '93.9.21 청구외 한○○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매도인이 청구외 한○○ 및 한△△, 매수인이 청구인 및 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세무서장이 '97.8.5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전에 첨부된 청구인의 각서(일자미상)에 의하면, `청구인은 '84.7.18 쟁점토지를 한○○로부터 매수하여 지금까지 명의이전을 하지 못하였는 바, 이번에 명의이전을 받고자 하니 전처에게 명의이전을 해주면 감사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자료들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미등기 보유하다가 전처와 이혼한 후 쟁점토지를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의 실제 취득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84.7.18)에 의하면, 쟁점토지등 5필지의 토지(농지 2필지, 임야 3필지)를 청구인 및 정○○이 청구외 한○○ 및 한△△로부터 매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당시 소개인 한▽▽의 진술서('90.10.10, 전처가 한○○를 상대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소송자료로 법원에 제출함)에 의하면, 쟁점토지 등 2필지 농지는 전처가 취득하였고, 나머지 3필지 임야는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고,

 우리 심판소에서 위 한▽▽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토지 등 5필지의 토지 양도자는 한○○, 한△△ 형제이고, 취득자는 청구인 부부인지라 일괄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쟁점토지는 전처가 매수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매수한 다른 필지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임야 3필지를 '84.10.5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전처는 나머지 농지 1필지를 법원판결(90가단186○○, '91.9.13)에 의하여 '91.10.30 한△△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음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토지 등 2필지 농지는 전처가 취득하였고 3필지 임야는 청구인이 취득하였다는 위 한▽▽의 확인내용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농지여서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되었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의 전처 정○○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서울특별시 △△구 △△동에서 '74년부터  거주하다가  이혼('90.9.18)전인 '89.9.27 쟁점토지의 소재지역인 경기도 ○○군 ○○면 ○○리로 전입하여 쟁점토지를 자신의  명의로  등기이전('93.9.21)한 후, '94.3.19 서울특별시 ▽▽구 ▽▽동 98-4로 전출하였음이 확인되는 반면에,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가 농지여서 소유권이전이 지연되었으며, 쟁점토지의 취득자인 전처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쟁점토지의 소재지로 위장전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매수하였다는 각서내용에 대하여, `전 소유자 한○○가 등기이전 지연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겁내어 전처에게 각서를 요구하였으나, 전처가 등기이전에 애를 먹여 이를 거부하자, 청구인이 중재하는 입장에서 각서를 써주었다'고 해명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처가 쟁점토지를 미등기상태로 보유하던중 이혼하자 처분청은 이 토지를 청구 인이 제공한 위자료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임이 확인되므로 이는 부당하다.


 전처가 '90.12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기한 부동산 가처분명령신청서에 의하면, `본인이 쟁점토지를 매입한 후 당시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지 못하고, 작금에 이르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한○○에게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한○○가 물가상승 및 양도소득세 등을 이유로 서류교부를 기피하고 있어, 본인은 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청구소송(90가단59○○)을 제기하여 재판진행중에 있으므로 그 집행보전을 위하여 본 가처분명령에 이른 것'이라고 밝히고 있고, 위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쟁점토지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90카1112○○, '90.12.28)을 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전처를 대신하여 각서를 써 주었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은 전처가 결혼초부터 경제활동을 하여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자력을 축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82.10.30자 ○○일보 기사(변두리 동네버스)와 우리 심판소에서 △△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임○○ 회장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과 전처가 마을버스를 공동으로 위탁경영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전처가  '84∼'90년 △△동에서 ○○정(사업자등록번호 111-22-26○○○), '91년이후 현재까지 ▽▽구 ▽▽동에서 요식업(사업자등록번호 102-14-53○○○)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처가 결혼초부터 경제활동을 하여 부동산 취득자력을 보유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종합하건대, 매매계약서에 청구인외에 전처가 연명으로 취득당사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소개인 한▽▽가 쟁점토지는 전처가 취득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부부가 취득한 토지중 임야 3필지는 취득당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쟁점토지 등 2필지 농지는 쟁송과정을 거쳐 뒤늦게 전처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점, 전처가 이미 이혼전에 쟁점토지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전 소유자 한○○를 상대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처분등기를 하는 등 장기간에 걸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노력한 반면,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는 점, 전처가 경제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토지는 전처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각서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함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거나, 위 각서외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한○○로부터 취득하여 미등기상태로 보유하다가 이혼위자료로 지급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모아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이혼위자료로 쟁점토지를 전처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그 과세요건 사실에 대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99.8.7〉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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