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99두3515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1999.10.14 00:00:0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와 구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95.3.31 총리령 제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호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특수한 형태의 공급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의 의미내용과 공급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시기'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공급시기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와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제1호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데,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제1호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의 의미를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거래 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고, 달리 이를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도 없으므로, 미완성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거래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도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할 것임.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함.

납세의무자가 대법원과 다른 견해에 선 국세심판소의 결정취지를 납세자가 그대로 믿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해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에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음.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와 구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95.3.31 총리령 제494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9조제1호는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특수한 형태의 공급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의 의미내용과 공급시기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시기'의 의미를 개별적으로 구체화시키고 있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공급시기는 시행령 제21조제1항제4호와 시행규칙 제9조제1호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데, 시행규칙 제9조제1호는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의 의미를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거래 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를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지 않고 있고, 달리 이를 제외하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도 없으므로, 미완성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거래 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도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97.7.22 선고 96누13064판결 참조)

따라서 원심이 거래 계약 당시 이미 완성된 건물을 공급하는 경우도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대법원 '98.7.24 선고 96누18076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국세심판소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이전부터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통하여 `완성된 건물의 공급은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견해를 거듭 표명해 온 사실은 이를 알아 볼 수 있으나, 대법원은 위 국세심판소의 결정취지와 달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부터 완성된 건물의 공급도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포함된다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여 판결해오고 있었으므로(대법원 '92.7.28 선고 91누6221판결 참조), 원고가 대법원과 다른 견해에 선 국세심판소의 결정취지를 그대로 믿어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 등을 해태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상고이유가 들고있는 대법원 '89.3.28 선고 88누1745판결은 그 사안이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대가를 분할지급하기로 한 경우가 아니므로, 위 판결을 들어 대법원이 완성된 건물의 공급을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는 견해를 취하고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의무 등을 해태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조치는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가산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99.8.20 선고 99두3515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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