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번호:제98부2224호

1999.06.14 00:00:00



청구인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였더라도 재직당시 사업연도에 장부기장누락으로 생긴 쟁점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주문



○○○세무서장이 '97.12.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천8백64만3천2백20원의 과세처분은 부산광역시 ○○○구 ○○1동 142-15 소재 ○○○○주식회사의 '95.1.1∼'95.12.31사업연도분 총수입금액을 6억5천6백45만9천5백77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한다.

이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95.12.30 폐업한 부산광역시 ○○○구 ○○1동 142-15(변경전 소재지는 같은동 341-5이었음) 소재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94.7.30부터 '95.8.11까지 재직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95.1.1~'95.12.31사업연도(이하 `95사업연도'라 한다)분 법인세를 추계결정하면서 총수입금액 6억6천6백45만7천5백77원(이하 `쟁점총수입금액'이라 하고 실제 총수입금액은 6억5천6백45만9천5백77원으로 확인됨)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산출된 추계소득금액 5천4백64만9천5백21원(이하 `쟁점추계소득금액'이라 한다)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97.12.15 청구인에게 '95년 귀속 종합소득세 1천8백64만3천2백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8.2.12 이의신청, '98.5.20 심사청구를 거쳐 '98.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4.7.30부터 '95.8.11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 바, '95.8.11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주식 및 모든 경영권을 신임 대표이사인 청구외 강○○에게 인계하고 청구외법인과는 모든 관계가 종결되었으므로 청구외 강○○이 인수한 이후의 청구외법인에 관련된 사항은 청구외 강○○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이다.

청구인은 대표이사직에 재직시부터 청구외법인의 장부를 세무사가 대리기장하도록 하여 왔으나 청구외 강○○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 이후부터 장부기장 담당 세무사가 잘못하여 청구외법인의 장부 및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은 장부기장과 관련하여 아무런 잘못이 없는 데도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이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인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그에 따른 추계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95사업연도분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기본통칙 4-4-14…32에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의 '95사업연도분 쟁점총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기간('95.1.1~'95.8.11)내에 발생하였으며 납세의무는 사인간의 계약에 의하여 전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95.8.11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청구외법인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 일체를 신임 대표이사인 청구외 강○○이 책임지기로 한 사실이 있다 하여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는 것으로서 처분청이 추계소득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95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소득세법('94.12.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21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세법('94.12.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된 것) 제32조제1항에서 `정부는 내국법인이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93조제1항에서 `법 제32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를 규정하고 제2항에서 `법 제32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조사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94조의2제2항에서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제93조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은 '79.1.9 설립된 법인으로 건축자재·식품·기계를 도매하는 업체로서 '95.12.30 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94.7.30부터 '95.8.11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95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금액(경정결정)이 6억3천7백45만9천5백77원이고 같은 해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매출금액이 1천9백만원임이 청구외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를 사임한 이후에는 매출금액이 발생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95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다.

(3) 처분청은 '95사업연도분 법인세 결정당시에 청구외법인이 무단폐업하여 법인실체가 없고 장부 및 기타 증빙서류가 없다하여 '95사업연도분 수입금액을 '95사업연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의해 확인되는 매출금액을 법인수입금액으로 하고 이에 표준소득률(8.2%)을 적용하여 산출된 쟁점추계소득금액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4) 전시 법령에 의하면, 장부 기타 증빙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계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은 '95사업연도 법인소득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장부나 또는 증빙이 없는 경우이므로 장부나 증빙을 구비하지 않는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에 불구하고 청구외법인의 '95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은 추계결정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쟁점추계소득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인지에 대하여 보면,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으로 처분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중에 쟁점총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이 청구외법인의 '95년 제1기 및 같은해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결정 내용에 의해 확인됨에도 청구외법인은 쟁점총수입금액과 관련비용을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총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하여 산출된 쟁점추계소득금액은 사외유출되어 당시 회사경영을 책임지고 있던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추계소득금액은 청구인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의 '95사업연도분 총수입금액을 6억6천6백45만7천5백77원(쟁점총수입금액)으로 보아 추계소득금액을 산출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95사업연도분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결정 금액과 차이가 있어 우리심판소가 처분청에 조회(국심 46830-129, '99.1.26)하여 회신(법인 46220-103, '99.2.3)받은 바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의 '95사업연도분 총수입금액은 6억5천6백45만9천5백77원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추계경정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99.3.29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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