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서번호:제99광1357호

1999.10.25 00:00:00

◎결정서번호:제99광1357호

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을 목적으로귀농주택을 취득, 거주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를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주문



○○세무서장이 '99.2.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양도소득세 6백24만2천2백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0.5.15 인천광역시 ○○구 ○○동 65-35 소재 대지 1백31.7㎡를 취득하고 '91.6.17 동 대지 위에 주택 2백29.2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한 사실없이 보유만 하고 있다가 '98.2.4 청구외 손○○에게 양도한 후, '98.2.26 청구인의 처 장○○가 '92.11.18 취득한 전라북도 ○○군 ○○면 ○○리 268 소재 무허가주택(이하 `쟁점외주택'이라 한다)으로 거주이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을 1세대2주택으로 보아 '99.2.1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6백24만2천2백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9.3.18 심사청구를 거쳐 '99.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처  청구외  장○○가 '92.11.18 취득한 무허가주택인 쟁점외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0항의 귀농주택요건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일반주택인 쟁점주택을 양도한 후 동 귀농주택으로 이주하였는데도 귀농 후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하여 1세대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전라북도 ○○군 ○○면 137번지에 거주하다 '88.6.29 경기도 ○○시 ○구 ○○동 172-26번지로 전출하여 단독세대를 형성하여 생활하던 중 '91.6.17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보유만 하고 있다가 '98.2.4 양도한 후 처 장○○가 '92.11.18 취득하여 거주하고 있던 본적지 소재의 위 쟁점외주택으로 전입하였는 바, 농촌주택을 소유한 아내는 시골에서 계속 농사를 짓고 있었고, 남편만 수도권에서 생활하면서 1주택을 소유하다가 시골의 아내와 세대를 합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7항제3호 규정에 따른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수도권의 남편 소유 주택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재일 46014-1431, '96.6.14 같은 뜻),

같은령 같은조 제11항에서 귀농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농어촌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에는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대하여 1세대1주택의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는 당초부터 농어촌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만 수도권에서 생활하다 귀농한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수도권에서 생활하다 농어촌주택에 이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또한 일반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귀농함으로써 귀농후 최초로 양도하는 1개의 일반주택에 한하여 적용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본적지에 소재하는 청구인의 처 소유의 쟁점외주택(무허가건물)을 귀농주택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는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제1항은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 및 각호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7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 외의 지역 중 읍지역(도시계획구역안의 지역을 제외한다) 또는 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주택'이라 한다)과 그 외의 주택(이하 이 조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3호에서 “영농 또는 영어를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을 규정하고 있고,

제8항은 “제154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에 1세대가 각각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1개의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항은 “제7항제3호에서 `귀농주택'이라 함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거주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본적지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고지에 소재할 것
2.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대지면적이 6백60㎡ 이내일 것
4.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할 것
  가. 9백9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당해 농지의 소재지(제1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를 말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것일 것
  나.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청구인은 본적지 소재지인 전라북도 ○○군 ○○면 ○○리 137번지(본적지 지번은 ○○리 177번지)에서 '68.10.20(주민등록 최초작성일)이후 거주하여 오다가 '88.6.29 경기도 ○○시 ○구 ○○동 172-26번지로 청구인 단독으로 전출하였으며, '98.2.26 청구인의 처 청구외 장○○가 거주하는 위 ○○리 137-8로 전입하여 합가한 사실과 처 장○○는 자녀와 함께 계속하여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여 온 사실이 두사람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90.5.15 인천광역시 ○○구 ○○동 65-35 대지 1백31.7㎡를 취득하여 '91.6.17 쟁점주택 2백29.23㎡를 신축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위 ○○리로  전입('98.2.26)하기전인 '98.2.4 청구외 손○○에게 양도한 사실, 처 장○○가 청구인의 귀농일 이전인 '91.4.11 위 ○○리 69-2번지 답 2천5백16㎡ 및 69-4번지 답 1천8백41㎡ 합계 4천3백57㎡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사실과 '92.11.18 처 장○○가 위 ○○리 268번지 대지 1백79㎡ 무허가건물 15평의 쟁점외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각각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귀농지는 처 장○○의 주소지임과 동시에 청구인의 전출전 주소지인 위 ○○리 137-8로 되어 있으나, 이 곳은 문중의 사당에 딸린 주택으로 장○○ 명의로 위 ○○리 268번지 소재의 쟁점외주택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이 곳에서 거주하다가 취득후인 '92.11.18이후에는 실지로는 처 및 자녀가 쟁점외주택에서 거주하여 왔고 청구인도 이 곳으로 귀농하여 거주하고 있음에도, 시골의 관행상 같은 동네이고 번지만 달라 주민등록이전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청구인거주 ○○리의 이장 청구외 한○○, 반장 청구외 김○○ 및 동리주민 청구외 한△△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국세청 심사결정서에서도 쟁점외주택으로 이주한 것으로 보고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7항 및 제8항은 귀농주택인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며, 이 때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에 1세대가 각각 분리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1개의 주택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살펴본다.
  (가) 쟁점외주택은 청구인의 본적지(호적등본에 의해 확인된다)에 소재하는 15평규모의 무허가건물로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외주택의 대지는 1백79㎡로 6백60㎡이내이며, 청구인의 처 장○○가 '91.4.11 쟁점외주택지에 소재하는 답 4천3백57㎡를 취득하여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0항 소정의 귀농주택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외주택은 면지역인 전라북도 ○○군 ○○면 ○○리에 소재하고 있고, 청구인의 처 장○○가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해왔으므로 영농목적의 귀농주택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7항에 규정한 농어촌주택의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쟁점주택은 일반주택에 해당한다.

  (다)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을 6년8개월간 보유하여 3년이상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해당된다.

(3) 한편 이 건  사실과 관련한 '99.1.6자 청구인(질의자는 세무사 청구외 김△△)의 질의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재일 46014-168, '99.1.23)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주택'을 1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영농 또는 영어에 종사할 목적으로 농어촌주택으로서 같은령 같은조 제10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귀농주택'을 1개 취득(귀농이전에 취득한 것을 포함함)하여 거주하다 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주택이 같은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의 쟁점주택양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에 규정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99.9.1〉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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