寺刹관람료도 세금 부과해야

1999.09.09 00:00:00

대구·경북지역 납세자 “세부담 불공평” 주장


 대구·경북지방 등 일부 사찰에서 연간 수백억원의 문화재 관람료를 받아 막대한 수입을 올리고 있으나 세무당국이 종교사업의 일환이란 이유로 관련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어 세부담 불공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북 영주시 풍기읍 수철동 소백산 국립공원 희방사의 경우, 경상북도지정 유형문화재인 동종 하나만을 놓고 등산객을 포함한 관광객으로부터 1인당 1천원의 관람료를 국립공원입장료와 함께 일괄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사찰에서 종교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는 만큼 어떤 영리나 사업을 목적으로 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금부과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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