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담당관 사무처리규정-

1999.09.13 00:00:00

세금 관한한 납세자고민 말끔 해결

 국세공무원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불복절차를 경유하지 않고도 직권시정이 가능한 세금과 관련된 고충을 신속·과감히 시정조치함으로써 국민이 세무행정에 대해 신뢰를 갖도록 해야한다.

 또 국세공무원은 부과된 세금에 대한 사후구제에 국한하지 않고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해줌으로써 납세자의 모든 어려움이 해결되도록 해야한다.
 국세청이 지난 1일 제2의 개청과 함께 정도세정을 주창하면서 역점업무로 추진하고 있는 對납세자에 대한 `고충민원 처리준칙'이 표방하는 바다.

 이와함께 국세공무원이 훈령 지침 등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세정집행으로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소홀히 취급함으로써 발생되는 고충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지침 등을 보완해 고충발생 소지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이 제2의 개청과 함께 선언한 정도세정에서 얼만큼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행정에 중점을 두고있느냐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납세자보호담당관 설치


 국세청은 제2의 개청의 역작이자 납세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전국세무관서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을 배치, 납세자들의 고충민원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 처리해 주도록 하고 있다. 물론 일선에 납세자보호담당관이 배치돼 있다면 국세청에서는 납세자보호과장이, 지방청은 납세지원과장이 이같은 납세자들의 고충민원을 적극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일선에 설치된 납세자보호관은 서장직속이며, 과세적부심사 이의신청 진정·호소 등 세금관련 각종 고충처리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지서에서도 세무서와 같이 납세자보호담당이 배치돼 있으며, 본서 보호관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업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에서 가장 유능한 직원들로 구성했다. 사명감 있고, 세무경력이 풍부한 적임자를 우선 배치했다.

납세자보호담당관 역할



 납세자보호담당관은 ▲고충민원의 처리 ▲납세자권리헌장 규정의 준수 및 이행여부 심사권 ▲조사과정 등에서 부당한 과세처분이 예상되는 경우 과세처분중지명령권 ▲부당한 과세처분 또는 절차상 흠결있는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권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권 등이다.

 또 ▲중복조사 금지규정의 위반여부 ▲세무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침해여부 ▲세무조사 사전통지의 이행여부 등 납세자 권리의 침해여부를 매월 1회씩 심사해 중대한 침해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시정토록 요구할 수 있다.

 이와함께 세무조사 등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된 고충민원을 검토한 결과 명백하게 부당하거나 자의적인 처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서장의 결재를 받아 과세처분의 중지를 명령할 수도 있다.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부터 과세처분 중지 명령 또는 시정요구 등을 받은 각 과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국 세금으로 인해 고충이 있는 납세자라면 일선에 설치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찾아가면 대부분 속시원히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 국세청이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한 이유이자 납세서비스의 근간으로 해석되고 있다.



권익 침해여부
月1회씩 심사
신속 시정조치

세정집행과정
모든민원 청구가능권익 침해여부




어떤 민원청구 가능한가



 국세청이 국세행정을 납세서비스에 초점을 두는 것은 납세자를 징수의 대상이 아니라 고객으로 대접하면서 제대로 세금을 받겠다는 정도세정의 일환이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납세자들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고충대상을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으로 하고있다.

 ▲당초의 처분 처리 요구내용이 객관적으로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즉시 시정이 요구되거나 현저하게 형평을 잃어 재검토가 필요한 사항 ▲당초의 사실조사나 확인이 미진해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당초의 처분이나 처리시 지침기준 등에 의해 획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개별적인 사실조사나 확인을 하지 않았거나 기준적용을 위한 기초자료의 확인이 미진해 재조사 처리가 요구되는 사항 ▲과세된 세액과 직접관련은 없으나 세무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돼 시정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애로 및 고충사항 등이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돼 확정된 사항 ▲과세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과세적부심사청구가 진행중이거나 그 결정에 대한 사항 ▲탈세제보, 외화도피 신고, 세금계산서 미발행 등 세금관련 고소·고발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통고처분 등은 납세자보호관에게 청구할 수 없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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