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무관세 유지될듯

1999.09.13 00:00:00

美제의에 유럽연합 등 난색표명

 인터넷을 통해 국경을 넘어 무형의 재화를 사고 파는 전자상거래에 대해 사실상의 무관세원칙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소프트웨어 음반 등을 수출입하는 기업이나 향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려는 기업들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오는 11월30일부터 12월3일까지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제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에서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가 중요한 의제로 채택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 회의에서 각국간에 발생하는 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관세를 물리지 않기로 한다는 방침을 천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7년 美 클린턴 대통령이 전자상거래에 관세를 부과하지 말자고 공식 제의했으며 이에대해 유럽연합 등은 전자상거래를 무관세로 할 경우 무분별한 미국 제품들의 반입을 우려해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관세 기술상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무형의 재화에 대한 관세 부과가 사실상 어려워 현재로서는 세계 각국이 무관세 원칙을 잠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상태다.

 이번 각료회의에서도 미국은 `무관세 원칙을 영구적으로 확정하자'고 제의한 반면 유럽 등은`적절한 과세 기법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현재의 무관세를 수용한다'는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각료회의에서 논의 결과가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더라도 결국 당분간은 전자상거래에 대한 무관세 원칙이 정립될 것”이라면서 “이에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이성봉 연구위원은 “전자상거래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세계적인 합의가 도출된다면 정부 재정 및 기업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우선 국가 차원에서는 세수가 감소하고 무역을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격차가 빚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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