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은행 중복자산 매각시 취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지난주 금융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이러한 내용으로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해 줄 것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2년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돼 합병당시 면제받은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는 지금까지 합병한 은행의 중복자산을 전부 조기에 매각할 경우 취득세 중과 예상액은 3백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합병금융기관이 재무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를 위해 중복자산을 조기에 매각할 때 비업무용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행자부에 건의했다고 말했다.
일반기업의 경우 기업구조조정계획에 따라 2000년말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업무용에서 제외시켜주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