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수원세무서(서장·조성규(趙誠奎))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기 시작한 `민원해결관리제'가 감사원으로부터 `공직사회 서비스 부문 우수사례'로 발굴돼 정부 각부처에 시달되면서 크게 확산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민원해결관리제'란 납세자의 장기민원이 발생했을 때 세무서가 곧바로 민원해결 책임자와 책임팀을 구성해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해주는 제도.
납세자가 자신의 민원을 알리는 `민원해결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곧바로 해당과의 과장을 해결관리자로, 주무와 차석 등을 전담 팀원으로 각각 구성해 민원을 전담시키는 방식
으로 운영된다.
민원인과 담당자간 껄끄러운 민원 발생시에는 이러한 민원해결관리자가 민원인과 담당자를 곧바로 격리시킨 뒤 팀원들과 상의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납세자의 불신감이 해소되는 효과가 있으며 `큰 소리'도 발생될 리 없다.
동수원세무서 趙誠奎 서장은 이와관련 “지난해 11월 민원해결관리제를 도입한 뒤 과장·주무·차석·삼석 등이 팀을 이뤄 민원을 해결하기 때문에 직원 상호간의 협동심이 배양되고 민원인들의 욕구도 신속·정확히 처리돼 세정에 대한 만족도와 신뢰도가 제고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세금문제 해결의 날'은 특정일(15일)을 정해 운영하기 때문에 수시민원 해결이 용이치 않다”며 “그러나 민원해결관리제는 한달내내 수시로 발생하는 민원사항들을 즉시 해결할 수 있어 `세금문제 해결의 날' 제도를 보완하는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동수원세무서의 이러한 민원해결관리제는 최근들어 정부 각 부처에 일률적으로 전달되면서 이를 문의하거나 견학방문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며 향후 정부 각부처 민원행정에 확산시행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