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성인오락기 제조업체 특별세무조사

1999.10.14 00:00:00

세가게임머신대상 특소세 납부여부

국세청이 사행성 성인 오락기기 제조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성호(金成豪)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지난 7일 서울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회의 김근태 의원 질의에서 “성인오락기 일명 `트로피' 제조업체인 세가게임머신에 대해 현재 관할세무서인 영등포세무서에서 특별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金 청장은 또 “앞으로 서울청 관내 세무서를 통해 각종 탈법 오락기기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를 냈는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성인 오락기 `트로피'는 '98년4월 이후 전국의 관광호텔 오락실과 시중 오락실에 수만대가 보급됐으며 특별소비세법시행령에 의해 출고가의 30%를 특별소비세로 내야하는 품목이다.

영등포세무서가 세가게임머신에 대해 조사를 벌이는 것은 세가게임머신이 지난 7월 사업장을 폐쇄하기까지 오락기 3천대를 출고한 것으로 영등포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으나 특별소비세는 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金 청장은 이번에 서울지역 일대의 사행성 오락기기 제조업체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선데 이어 앞으로 “전국적으로 조사를 확대해 이들 업체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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