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담당관 직급 상향해야”

1999.10.14 00:00:00

한영애(韓英愛) 의원 제도보완 필요성 제기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호민관제도 등을 견학하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주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나선 국민회의 한영애(韓英愛) 의원은 국세청이 기능별조직으로 전환하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도입해 납세자들의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만큼 제도차원의 보완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韓 의원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권한과 임무에 비춰볼 때 부득이 내부 직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경우 직급의 상향조정을 적극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차대한 민원업무 수행을 과연 6급 주사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지극히 회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호민관격인 보호담당관을 내부 인사로 활용하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를 영입하는 문제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삼식 기자 echoi1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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