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조사, 전자제품 30% 무자료거래

1999.11.18 00:00:00

서울시내 대리점 55% “경험있다”


국세청이 자영사업자의 신용카드가맹을 확대하고 세금계산서 등 영수증 주고받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 화장품 주류 종이 등 주요 생활필수품에 대한 무자료거래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경실련 조사결과 나타났다.

경실련은 지난 10월초 발표한 전자제품 무자료거래 리포트에서 전자제품 전체 유통량의 30%가 무자료거래로 이뤄진다고 가정하면 연간 2조원의 세금이 탈루될 것으로 추정했다.

경실련은 제조사가 신제품에 끼워팔기식으로 재고품을 무자료거래로 대리점에 떠넘기고 있으며 전속대리점은 이를 다시 덤핑으로 소형대리점이나 전자상가에 되팔고 있어 무자료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서울시내 대리점 업주 1백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55명이 집단상가  등에 되팔면서 무자료거래를 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듯이 무자료거래가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주 발표한 화장품 무자료거래 실태 역시 복잡한 유통구조와 제조업의 판매위주 정책 등으로 인해 지난해 1조1천2백억원이 세금계산서없이 거래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문구류와 사무용품을 포함한 종이류도 무자료거래가 성행, 최근에는 某업체 대표가 검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일선세무서 관계자도 “IMF의 경제불황을 틈타 업계가 무자료거래단속 등 정부정책이 다소 완화되고 행정력이 잘미치지 못하는 점을 틈타 무자료거래를 했을 것”이라면서 종이류는 전체 40%가 무자료로 거래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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