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市 관할 농어촌지역도

2000.08.31 00:00:00

지방양여금 지원대상 포함”


민주당 전갑길 의원
관련법 개정안 제출


광역시 자치구 관할 농어촌지역이 시·군 관할 농어촌지역과 실질적인 여건은 동일하지만 양여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현행 지방양여금법 제6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양여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사업 중 농어촌지역개발사업의 경우 양여금 지원대상이 시·군 관할지역으로만 한정돼 있는 것에 따른 것이다.

새천년민주당 전갑길(全甲吉) 의원은 이와 관련 최근 광역시 자치구 관할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도 지방양여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양여금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의거한 농어촌지역 이외의 농지법에 근거한 농업진흥지역을 준농어촌지역으로 신설하는 것이다.

이어 이들 준농어촌지역이 자치구의 1백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자치구도 동수의 비율에 따라 지방양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의원발의법으로는 드물게 여·야 45인의 의원이 찬성발의해 지난달 26일 국회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이번 지방양여금법중개정법률안은 정기국회중에 심의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될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지난 '99년 농어촌도로정비 및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13억여원의 양여금을 지원받은 전례로 보아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10∼20억여원의 재원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채상수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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