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상업건물 기준시가 단일화

2000.09.18 00:00:00

국세청, 연내 `건물기준시가' 제정 고시키로



연내에 일반주택과 상업용 건물에 적용할 단일화된 기준시가가 새로이 제정된다.

국세청의 이같은 `건물기준시가 단일화'는 내년 1월부터 상속·증여세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과세시까지 확대·적용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일반주택에 대해 종전 행자부 제정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던 것을 지난 7월 `국세청 기준시가'를 제정, 상속·증여재산 과표산정에 적용했다.
또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기준시가 적용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7월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건물 종류간 지역간 과세 형평성에 대한 문제점이 크게 해소됐다.

국세청은 변경된 기준시가 내용을 직원들에게 철저히 주지시켜 적용에 착오가 없도록 하는 것은 물론 납세자 및 외부기관의 기준시가 조회나 문의사항에 대해 인터넷 홈페이지, 산정방법 해설책자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안내해 나가기로 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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