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공제제도 도입해야”

2000.09.21 00:00:00

사업자 현금흐름 부가세반영



부실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공제제도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세무대리업계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부가가치세법은 대손세액 공제제도에 의해 대손채권에 대한 부가세 부담을 최종적으로 제거하고 있으나, 대손충당금 공제제도는 마련되지 않아 매출채권 증가에 따른 자금부담액  외에 부가세 부담이 추가됨으로써 많은 부가세 과세사업자들의 자금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가세법에서도 대손충당금 공제제도를 전향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사업기간중 자금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은 금년부터 시행되고있는 전문인적용역에 대해서도 부가세가 과세됨으로써 세무대리인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데서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실제로 서울에서 운영중인 某 세무법인의 경우 지난 7월말 현재 수수료 미수채권이 약 2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부가세 납부로 인해 지난해보다 2천만원의 자금이 추가요구됨으로써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또한 세무법인 외에 일반 세무사 사업자의 경우도 매월 기장수수료 미수채권 발생이 40%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매년 10%정도 매출채권이 증가함으로써 자금부족과 함께 이들 채권에 대한 부가세 부담이 추가돼 어려움이 배가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같은 문제는 세무사 등 전문인적용역 제공자뿐 아니라 매출채권이 증가하고 있는 대부분의 부가세 과세사업자에게도 동일하게 발생하는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가세법에 기존의 대손세액 공제 외에 대손충당금 공제제도를 도입한다면 사업자의 실제 현금흐름이 부가세 부담에 반영됨으로써 많은 부가세 과세 사업자들이 자금난에서 조금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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