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전화상담센터 좋은이름 없나요?

2000.09.21 00:00:00

국세청, 이달까지 `콜센터' 명칭공모




내년부터는 세금상담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최근 국세청은 내년부터 전국의 세금상담을 단일화하는 광역전화상담센터(가칭:콜센터)를 설치키로 하고 이 콜센터의 명칭공모에 들어갔다.

국세청의 콜센터 설치계획은 그동안 세무상담 기능이 일선 세무서의 납세서비스센터,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지방청의 세무정보센터와 합동세무정보센터 등 창구 및 기능의 다원화로 인해 납세자들이 다소간 불편을 겪어온 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이 추진중인 콜센터는 전화·인터넷의 발달에 따른 것으로 전국 어느 지역의 납세자든지 지정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세무상담을 할 수 있도록 계획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세무상담센터에는 전문상담요원을 장기배치해 상담의 질을 개선하고 인력의 활용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국세청에 전화를 해도 통화중이거나 통화대기로 적잖은 시간을 허비하거나 통화가 되어도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을 얻지 못해 지방청과 본청까지 2~3차례 문의를 해야했던 납세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추진중인 콜센터는 그동안 080시스템에 의해 무료로 운영되었으나 전화료 부담 과중으로 시내요금정도는 부담하게 하는 유료화가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콜센터 명칭공모에는 우리 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기간은 이달말까지다. 응모방법은 E-메일(h025300@mail.nts.go.kr)이나 우편(서울 종로구 종로2가 6번지 국세청 민원제도과)으로 보내면 된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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