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받기 어려워진다

2000.09.28 00:00:00

국세청, `등록전 현지확인제' 부활




명의 위장사업자,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등 부실사업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세무서의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제도'가 부활됐다.

국세청은 그동안 모든 납세자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는 즉시 교부하고 위장사업자나 위장가맹점 혐의자는 사후확인 절차를 통해 가려내 왔으나 앞으로는 위장사업자 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가 있는 사업자나 체납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실질사업자 여부를 현지조사로 확인한 후 교부하기로 했다. 특히 자료상 혐의자의 경우 그 가족까지 확인조사 대상자에 포함된다.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 대상자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 대상자는 ▲신용카드 위장가맹 혐의자 ▲명의위장 혐의자 ▲조세범칙처리자, 신용카드 위장가맹사업자, 자료상과 그 가족, 주류판매면허 불허자 ▲체납자 및 결손처분자 ▲제조장시설을 갖추지 않고 제조업 등록신청하는 사례 등 사전확인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이다.

■분류전담관 지정
이와 함께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제도를 도입하면서 민원증명 감축으로 발생한 여유인력을 각 세무관서에 `현지확인대상자 분류전담관'으로 지정·배치했다. 분류전담관은 세무경력 7년이상이고 직급이 7급이상인자 중에서 사명감이 투철하고 업무능력이 우수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했다. 각 세무관서에 1명을 지정 배치하되 사업자등록신청이 많은 27개 관서는 1명을 추가 지정·배치해 전국 99개 관서에 1백48명을 배치했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현지확인 절차
신청서 접수창구 담당직원이 사업자등록신청사업자에 대해 전산조회를 실시, 위장사업자 여부를  검토해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 대상자 분류전담관에게 인계하게 된다. 인계받은 전담관은 사업자등록신청서 접수창구 담당직원이 인계하는 위장사업 혐의자 등에 대해 신속하고 치밀한 면담을 실시해 현지확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지확인은 분류전담관이 현지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분류한 사업자는 즉시 조사과(체납자 등은 징세과)에 인계하고 조사과 또는 징세과에서는 혐의사실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한다.
현지확인자들은 사업자등록전  현지확인 결과 정상사업자로 판명되면 즉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이나 명의 위장사업자 등으로 판명되면 사업자등록증 교부를 거부하게 된다. 또 체납 또는 결손금액이 있는 자의 경우는 체납세금 납부독려 및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이같은 모든 조치는 지난 1일 신청접수분부터 적용되고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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