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자가차량 매입세액공제해야”

2000.09.28 00:00:00

세무사업계, 기업 부가가치창출 필수자산 주장




비영업용인 차량매입이나 접대비 등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지역 세무사들은 비영업용 승용차도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에 필수적으로 기여하는 사업용자산이기 때문에 부가세법 제17조제2항의 매입세액불공제 사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접대비의 경우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해 부가가치의 증대에 중요한 요소인 만큼 소비성경비에 대한 규제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 충분히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매입세액공제가 부가세의 기본원리인 전단계 세액공제방법에 근거하고 있으나 현행세법에서는 업무관련성 및 소비규제적 차원에서 소형승용차 및 접대비 등 매입세액에 대해 불공제하고 있어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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