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민원서류확인 범위 논란

2000.10.05 00:00:00

국세청 발급폐지후 명확한 지침 없어





금년 7월부터 세무서에서 발급하던 8종의 민원서류에 대한 발급이 폐지돼 이들 서류에 대한 확인 발급을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할 수 있도록 한 가운데 세무대리인들의 확인이 `진실성의 확인'인지 `세무서에 제출된 서류와 같은 것임을 확인'하는 수준인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즉 세무사들의 신고서류확인 범위가 자신이 기장, 신고한 업체에 대한 부분인지, 아니면 종전 세무서의 민원증명과 같이 세무서에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해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어도 신고를 대행한 부분도 포함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것.

현행 세무사법은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을 당해 세무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세무대리업계는 국세청의 민원증명폐지 취지를 고려해 세무서에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 개념으로 인식하고 있으나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아직까지 자신이 기장한 업체 외 신고를 대행한 업체의 서류확인업무는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세무사들은 자신이 기장한 업체에 대해서만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업무가 제한된다면 중간에 세무대리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종전의 세무사가 확인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며 특히 회사 자체내에서 기장한 경우에는 민원증명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불편이 따른다는 점에서 납세자의 불만이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들은 세무사가 세무조정한 업체의 민원서류라 할지라도 당해 세무조정 세무사가 민원증명을 확인발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세무서에 제출한 민원서류와 동일한 내용인 경우에는 세무사가 확인을 거쳐 민원증명을 확인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세무사들은 현행 세무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을 들어 세무사가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의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지침이 8종의 민원증명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도 법적논리가 불충분한 만큼 이에 대한 부분도 명확히 규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세무사법 규정에 따라 8종  외에도 추가적으로 중소기업 확인원, 주주명부 등의 사실증명에 대한 확인발급도 가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밖에 세무사들은 민원증명 확인발급에 따른 업무량 증가를 감안해 실비 변상적인 범위내에서 보수청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각 기관들의 민원증명발급 요구를 줄이는 국세청의 전향적 노력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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