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제이후 자영자課標 48%증가

2000.10.05 00:00:00

국세청 소규모사업자 가맹 적극 유도키로



국세청이 지난해부터 자영업자들의 과표양성화 등을 위해 신용카드복권제를 실시하면서 카드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과세표준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복권제 실시이후 부가세 신고결과 현금거래를 주로 하는 자영업자들의 과세표준이 1년전보다 무려 48.4% 증가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하반기 이들 자영업자들의 카드가맹점 유도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국세청은 금년도 가입대상자의 대부분이 소규모사업자들로서 가입을 꺼리고 있다고 판단, 집단상가내 사업자들의 가입확대에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세청은 지난달 가입지정서를 통보하는 한편, 지정된 기한까지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는 등 규제조치를 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각 일선 세무서를 통해 관내 사업자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개최하며 가맹점 가입을 독려하는 등 `채찍과 당근' 작전을 병행하고 있다.

국세청이 내놓는 당근은 신용카드영수증 발행금액의 2% 상당액을 납부할 부가세에서 공제해주고 카드영수증 발행금액이 전년도보다 증가하면 증가분에 대한 일정비율의 소득세도 경감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카드영수증을 성실히 발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지않게 되지만 가맹점에 가입치 않을 경우에는 세무조사 등 세법상 행정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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