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통장 중복가입 `바로 콜'

2000.10.09 00:00:00

全금융기관 시스템 연결 가입시점 확인



앞으로는 세금우대저축 가입시 즉시 중복통장인지의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지난주 국세청은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 여부에 대해 그동안은 예금가입후 사후에 관리해 왔으나 9일부터는 全금융기관간 전산시스템을 상호 연결해 예금가입 시점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예금계좌개설시 이미 세금우대통장이 있는지 즉시 검증하여 세금우대통장이 있는 경우 세금우대예금 계좌의 신규개설이 안되며, 신규개설을 위해서는 종전 계좌를 해지한 후 개설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중복통장 검색을 위해서는 금융기관 상호간 전산시스템을 연결하여 세금우대통장이 있는지 검색하여야 하므로 우선 세금우대 중 저율과세 우대통장부터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비과세통장은 추가 개발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예금가입시점에 금융기관이 즉시 자율적인 시정으로 종전 사후관리에 따른 비효율과 가입자들의 불만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동안은 개인이 예금한 저축종류별로 1인 또는 1세대당 1통장의 경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세금우대를 하고 있는 세금우대저축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아야 하지만 지금까지는 금융기관간 전산시스템이 상호 연결되지 않아 세금우대통장이 있는지 알 수 없어 예금가입시점에 중복여부 확인이 되지 않아 중복통장이 다수 발생해 왔다.

실제로 그동안 국세청은 자료입력·오류정정·자료통보에 따른 행정력을 낭비해 왔으며, 금융기관의 경우는 불필요한 예금유치 경쟁과 창구민원을 야기해 왔다. 특히 예금주는 세금우대를 일반통장으로의 전환에 따른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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