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배분예산제 도입 추진

2000.10.19 00:00:00

국세청 직원 사기진작위해 징세비 1%수준




세정개혁으로 상대적 박탈감에 젖어있는 국세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국세공무원법의 제정이 아닌 성과배분제도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성과배분 수준은 징세비의 1%수준인 약 5백억원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최근 국세청은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방안은 성과와 징세비의 연동을 통한 인센티브 예산액 산정방법(인센티브 예산가감액=전년세입예산×(OECD 징세비 평균-전년도 징세비)×전년도 성과지표 증감률)으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OECD의 평균 징세비율은 1.27%, 반면 우리 나라의 1백원당 평균 징세비는 지난해의 경우 0.88원, 2000년의 경우 0.90원. 즉 OECD 평균을 기준으로 징세비의 절감부분에 대한 효율성을 성과배분의 기준으로 정한다는 것.

일례로 2001년 성과급 예산을 정할 때 우선 2000년의 국세청 세입예산인 81조8천1백28억원에 징수비의 효율화 지수인(1.27~0.90%)인 0.37%를 곱하여 3천27억원이 성과배분의 기준이 되고 여기서 성과지표를 목표치(80점)로 정해 목표치의 63점만 받아도 4백54억원의 인센티브 예산액을 배정받을 수 있다는 것.

국세청은 이같은 성과배분제도가 도입될 경우 폐쇄와 보호의 안일한 행정에서 개방과 경쟁을 통해 책임지는 행정으로 전화되는 것은 물론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던 사람들도 개혁의 결과가 자신의 조직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조직 구성원간 협력이 증대돼 업무가 보다 활성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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