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빌미 부당감면 엄단

2000.10.23 00:00:00

국세청 계열기업간 내부거래 이익조절행위도



구조조정을 위한 계열분리나 자산양도 과정에서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는 행위에 대한 국세청의 관리가 강화된다.

또 계열기업간의 내부거래나 분식결산을 통해 이익을 조절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국세청이 쐐기를 박을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계열기업간 내부거래를 통한 이익조절과 기업재산을 기업주에게 부당이전하는 행위는 우리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채권자와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다”며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묵과하지 않는다는 것이 국세청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계열기업간 또는 기업과 기업주간의 자금지원 등 내부거래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분여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규정 등을 적용해 탈루소득을 엄격히 추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특히 금년도 법인세신고분부터 제출하는 특수관계자간의 내부거래 명세서와 결합재무제표를 분석해 내부거래가 있는 법인에 대해서는 관리를 크게 강화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와 관련, IMF 외환위기이후 막대한 세수손실을 감수하면서 구조조정에 대한 감면제도를 마련한 것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 우리 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고 부당감면이 이뤄지지 않도록 감면요건의 적정성 여부와 감면세액이 기업의 구조조정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엄격관리해 나간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구조조정을 빌미로 한 부당한 조세감면을 방지키 위해 감면요건이 적정한지를 검토한 뒤 세법상 의무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누적관리키로 했다.

또한 구조조정과 관련해 감면을 받은 뒤 부채비율의 감소 등 실질적인 재무구조 개선을 이행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세액을 철저히 추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는 등 실질적인 구조조정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이 세금을 감면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규정의 보완을 관계당국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금이 기업의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에서다.



박정규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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