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고 인센티브로 유인해야”

2000.10.23 00:00:00

세정평가토론회 적극적 유인책 활성화 주장




지난 9월부터 도입된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신고 비율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고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의 보다 적극적인 방안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주 한국행정학회 주최로 열린 `국세행정개혁의 평가 토론회'에서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는 전자신고의 확대를 위해 미국의 경우 2001년 예산액에 온라인을 통한 전자신고에 대해서는 10달러, 전화신고는 5달러의 세액공제를 2002년부터 도입하도록 하고있다고 소개했다.

또 원 교수는 싱가포르의 경우도 전자신고를 장려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 '99년의 경우 개인납세자 1백50만명의 약 18%에 달하는 27만명이 전자신고를 하여 이 중 73%는 인터넷을 이용했고, 27%는 전화신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싱가포르의 경우 전자신고자에 대해 추첨을 통해 컴퓨터나 무선전화기 지하철승차권 등을 상품으로 시상하고 있으며, 지역센터 등에서 대학생들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해 일반인들의 전자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원 교수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서 전자신고 및 납부의 확대는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세무관련 비용의 절감 및 부조리예방 등의 측면에서 매우 필요한 것이며, 우리 나라에서도 이러한 방향으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된다”고 강조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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