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연말까지 전면중단

2000.10.26 00:00:00

국세청, 음성·탈루소득자 조사는 제외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연말까지 전면 중단된다. 조사유예 대상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 일반조사 및 주식이동 조사로 개인 및 법인사업자 5천여명(업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세청은 음성·탈루소득과 관련이 없을 경우 제조·건설·도매업 등 불황업종에 대해서는 특별조사대상에서도 제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중인 조사를 제외하고 4/4분기 조사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연말까지 정기법인세조사 등 신규일반조사는 착수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국세청은 최근 들어 기업구조조정과 국제원유가 상승 등 경제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세무조사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조사를 전면 유예키로 했으며 또 이같은 방침을 각 일선세무서에도 이미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는 음성·탈루소득자와 고급유흥향락업소 등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는 계속적으로 실시된다. 또 일반조사 유예로 발생하는 인력은 러브호텔사업자, 해외골프여행자, 고가사치성 물품판매업자 등에 대한 자금출처 및 탈루소득조사에 집중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양도·증여·상속세 등 재산제세 조사는 경제활동과 관련이 없고 부과제척기간 도래분 등 조세채권 확보상 불가피한 경우는 유예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국세청의 이같은 세무조사 유예조치는 금년도 소관 세수목표액을 초과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국세청은 올들어 6월말까지 세수진도율을 예년의 49.7%보다 훨씬 앞선 64.1%를 기록하고 있으며, 법인세의 경우 82.0%, 특별소비세 100.7%, 증권거래세 206.1%의 실적으로 보이고 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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