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진출 기업 세정지원 강화

2000.11.02 00:00:00

납기연장·환급금 우선



남북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가서명을 앞두고 대북진출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남북협력촉진을 위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최근 국세청은 대북진출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면제, 납기연장·환급금 우선지급 등 세정상의 지원과 함께 사회·경제체제 차이에 따른 세제상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세제당국에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남북경협의 건전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대북교역을 악용한 불법외화유출, 접경지역의 부동산투기, 불신을 초래하는 부당영리추구 등은 철저히 감시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남북교류 관련기업 현황분석 자료에 따르면 협력사업 18개 업종, 협력사업자 39개, 위탁가공업체 1백32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이들 업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대북교류에 따른 세제·세정상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북교류는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 현재 2억3백만달러의 거래규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형태는 해외중개상을 통한 간접교역에서 농산물과 위탁가공 품목중심의 직접교역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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