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0일 소득세중간예납

2000.11.06 00:00:00



이달은 소득세 중간예납의 달.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의 2분의 1을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중간예납 해야 한다.

관할세무서에서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해 15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보내주므로 고지서를 받은 후 가까운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를 하면 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고지하지 않으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중간예납 기준액:전년도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정부결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수정신고에 의한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환급세액으로 하면 된다.
기준액 산정시 '99귀속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 납세조합징수세액, 원천징수세액은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

-중간예납세액은 중간예납기준액×1/2-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으로 하면 된다.
금년도 1월1일 현재 사업을 하지않고 있는 사람이 새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 받은 소득,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저술가 화가 영화감독 직업선수 등의 소득, 방문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은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납세조합에 소속돼 납세조합이 중간예납기간중의 당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납세의무가 없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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