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복권제 세수2兆 보탰다

2000.11.09 00:00:00

연말까지 21조2천억원 과표증가 전망



국세청이 금년부터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를 실시해 약 2조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최근 국세청에 따르면 금년 2월부터 신용카드영수증복권제를 도입한 후 신용카드 사용이 급증, 2/4분기까지 전년동기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해 약 2조원의 세수효과가 예상된다.

국세청은 금년말까지 매출액대비 무려 21조2천3백40억원의 과표가 증가해 부가세 9천9백80억원, 소득세 1조6백17억원 등 모두 2조5백97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전망은 지난해 2/4분기까지 카드사용 건수가 1억4천9백3건(17조2천7백85억원)이던 것이 금년 2/4분기까지는 3억5백5만1천건(33조6천9백58억원)으로 급증한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증가는 건수대비 203.5%, 금액으로는 195%가 증가한 것이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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