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불성실 차별 본격화

2000.11.09 00:00:00

납세 성실도따라 국세청 구분관리



국세청은 앞으로 성실 납세자와 불성실 납세자간의 `차별대우'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성실도에 따른 구분관리로 건전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고 우대받는 사회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납세의무 불이행자에게는 법적·사회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국세청은 성실 납세자를 위해 항공회사의 의전실을 실비로 이용하거나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등의 편의와 일정기간 세무조사 배제 및 징수유예 납기연장시 담보면제 등 다양한 우대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납세실적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해 개인별 납세실적을 사회보장시스템과 연계하는 방안을 연구·검토중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자료상, 신용카드 변칙거래, 타인명의 사용 등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고액탈세자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적용을 강화하는 등 조세포탈범에 대한 처벌관행을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일정금액이상의 체납·결손자료를 신용정보기관에 제공해 체납세금의 납부를 촉구하고 신용사회 조기정착을 도모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 이래 현재까지 3천2백56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도 했다.



서주영 기자 inf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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